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15:12 조회11,956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2315

본문

 

세무조사를 한 뒤  PPH21, PPH23, PPH4(2) 관련 추징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직후 받은 draft에는 원금 + 50% 벌금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벌금은 임의로 감면이 가능하다며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SKPKB에는 세가지 세금에 대해 그렇게 명시된 듯 했습니다.

계산 내역이 있고, 6.Jumlah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에는 원금+50%벌금이나,

그 아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SKPKB는 6월에 받았으며, PPH23, PPH4(2)는 이의제기를 할 시간적 여유나 금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7월에 지불하였고,

PPH21은 이의제기를 준비하다가 세무서의 조금은 황당한 대응(이미 마무리 되어 이의제기도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과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미 면제된 50% 벌금까지 더해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세무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10월에 PPH21 원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를 상대하며 진저리를 느꼈기 때문에, 

PPH21, PPH23, PPH4(2) 모든 세금에 대해 원금 납부 증빙, SKPKB를 첨부하여 벌금면제신청서를 재체줄(10월)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구두와 서면(SKPKB)을 통해 동의된 내용을 재확인 하는 정도의 공문이라고 고려하여 제출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네요... 차라리 원금 내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PPH21,PPH4(2)에 대해 벌금면제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벌금면제신청서는 세 세금에 대해 제출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PPH2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문이 없고 위의 두 세금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항상 다니던 동네 세무서에 문의하러 갔으나 이 공문은 또 kanwil에서 온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kanwil까지 가면 더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주에 kanwil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및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 SKPKB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있던 것이 벌금 면제에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2. 벌금은 해당 세무서에서 임의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3. kanwil에서 강하게 항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이런 추징금에 대한 기본은 SKPKB 아닌가요? 이걸 kanwil에서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건가요?

 

아직 경력도 짧고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62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22 은행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해외송금방법) 댓글4 얼리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9311
6121 답변글 세법/법률 Re: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3 9056
6120 기타 집에 텃밭 있어요 ? 고추나무 기르는법 댓글6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7 12096
6119 여행 편도 항공권을 끊어서 한국다녀와도 괜찮은가요? 댓글6 샌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7163
6118 비즈니스 종이 제직 공장 (A4 지?) 연락처 알고 싶어요. 댓글2 불티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5 3672
6117 차량/교통 감사합니다^^ 댓글15 coffee조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5 9823
6116 부동산 Pekanbaru 가족 주거 집, 챠랑 렌트 및 교육환경 댓글3 정보장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7 8396
6115 생활/문화 Priority pass 카드(PP카드) 댓글5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14697
6114 숙박 호텔위를 알려고합니다 댓글6 강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7239
6113 차량/교통 차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댓글17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626
6112 비즈니스 호주 시드니 목재 및 재활용 비즈니스 업체입니다. 호주리사이클링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4011
6111 비자 재입국허가 기간보다 늦게 인도네시아에 입국할경우 댓글3 김치왕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8715
6110 비즈니스 이불공장 댓글3 obc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6 5567
6109 차량/교통 요즘 기사월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3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4 15937
6108 여행 여행사 추천좀해주세요 자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8 2712
6107 기타 휴무에 관해서 댓글1 강아지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2 6630
6106 비즈니스 카펫 공장 관련문의 댓글3 자칼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4269
6105 통신/전자 카톡 무료통화 (보이스콜)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3 두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4913
6104 생활/문화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댓글4 Min9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9 7538
6103 차량/교통 자카르타 슬라탄 지역 기사를 구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 급 댓글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7165
6102 차량/교통 토요타 랜드쿠르저 부품 구할곳 있나요? 댓글2 고로고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6 8620
6101 비자 비즈니스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1 roosthen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5 25468
6100 비즈니스 문의영 댓글4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9279
6099 은행 주재기간동안 모은 돈, 귀국시 어떻게 가져 갈 수 있어요? 댓글4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9557
6098 기타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요 어떤방법이 좋을가요? 댓글5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7749
6097 비즈니스 식당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댓글4 압둘라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6 12115
6096 교육 직장인을 위한 UI대 BIPA 과정이 있습니까?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9788
6095 비자 급합니다 인도네시아인 친구가 비자 거절 당했어요 ㅜㅠ 댓글4 Coincid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3 718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