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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신규여권과 K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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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2 11:08 조회6,70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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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1193

본문

싱가폴을 가려고 하니 여권 만료일이 6개월이 채 안남아 부랴부랴 서둘러 새로운 여권을 재 발급 받았습니다.
당장 4일 후에 바로 싱가폴을 갔다와야 하는데
구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KITAS 정보를 신여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옮기는 작업이 며칠 정도나 소요 될 까요?
아님 구여권과 신여권 모두 가져가기만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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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Mutasi Paspor 또는 Registrasi Paspor 라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 2일 소요됩니다.
일단 구여권과 신여권 함께 들고 가셨다가 다녀 오신 후..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십시요..

salahsatu2님의 댓글

salahsatu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재발급시 구여권의 끼다스 만료,갱신때까지 신여권과 구여권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대사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댓글의 댓글

skybean님의 댓글

sky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 나라 이민국이 괜히 시비를 걸지 않을까 해서요.. 대사관말을 믿어야 겠죠?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kybean님의 댓글

sky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KITAS를 받은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을 재 발급한 것 입니다. 최초 KITAS를 받은 건 4년 전이였고 1년마다 계속 연장했구요. 사실 이번 질문의 대상은 제 아이 것이어서.. . 18개월 남아야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KITAS는 저를 따라가는 것에 해당하여 그냥 받지 않았을까로 보네요..

댓글의 댓글

루미고님의 댓글

루미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년 끼따스를 연장하시면, 가족들은 그 연장된 끼따스를 갖고 거류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cable이구요. cable을 받으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분의 cable이 나온상태가요?

댓글의 댓글

skybean님의 댓글

sky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요.. 가족들 모두 저와 똑같이 케이블을 받아 비자를 받고 끼따스를 받아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권내 기재되어 있는 거주허가 및 멀티비자 유효기간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 여권에도 동일하게 이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 구여권, 신여권 다 같이 가져가기만 해도 되는지였나가 궁금했던 겁니다. ㅎ 근데 다행이 밑에 분들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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