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1,13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1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31 라텍스 문의요 댓글1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6389
6130 답변글 교육 Re: 인니어사전 추천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5 6913
6129 안녕하세요. 봉제 공장에서 이제 막 일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무를 지시 받았는데 모르는 봉제 또는 무역용어가 너무 많네요. 댓글5 ooooo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0 9164
6128 비즈니스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댓글3 비비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7274
6127 노동법 관련 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댓글10 기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9 6768
6126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775
6125 땅그랑(리뽀까라와찌)에 골프그립교체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3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8 8795
6124 비즈니스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6920
6123 안녕하세요~이번에 처음 한국들어가는데 비행기경유좀 알려주세요^^ 댓글2 Tiger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5 8872
6122 비즈니스 풋살장 혹은 수영장 시공업자를 찾습니다..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4 5562
6121 부동산 자카르타 시내 지역 아파트임대문의 댓글1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0 6673
6120 여행 무비자 입국관련해서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9775
6119 인도네시아 한인 성당에 대해서 댓글8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14573
6118 은행 BII에서 한국 외화통장으로 달러 송금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402
6117 보약 잘하는곳 알려주세요. 댓글6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9 9675
6116 교육 데뽁에서 인니어 과외선생님의 시세를 아는분 계신가요? 댓글1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2 5542
6115 차 가죽 커버 문의 댓글1 자우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2 6885
6114 차량/교통 2015년 8월 인도네시아 신차/중고차 시세 댓글3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6088
6113 끌라빠가딩 축구나 농구모임 댓글1 윤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8 6275
6112 차량/교통 차량용 위치 추적기 구입원합니다. 댓글3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793
6111 . 댓글2 Ordinary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6 8204
6110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진행 변경 댓글2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5184
6109 부동산 재임대가 뭐죠? 댓글3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8 11873
6108 교육 인도네시아 방학및 학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땅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7237
6107 기타 혹시 찌까랑 실로암에서 출산하신분 계신가요? 댓글7 ran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9 11127
6106 기타 일본어 가능한 한국인 구합니다 댓글1 cie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4169
6105 생활/문화 그곳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니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 댓글6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0 11452
6104 통신/전자 삼성탭 키보드 댓글1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2 498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