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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30 15:03 조회8,661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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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래요 ^^*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월 불입하는 보험금은 종업원 각자가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포지션의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겠죠.
수혜의 등급은 1 등급(매월 보험료:Rp 59,500), 2 등급(매월 보험료: Rp 42,500), 3 등급(매월 보험료: Rp25,500)입니다.
보험금은 사업주가 보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이고 나중에 언급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데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구석 구석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malik 님. 상세 내용 감사 드립니다.
종업원이 10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을 산정하여 납부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 산정하여 납부 하는 보험료에 대한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도 되고, 부담안해도 된다는 의미 인지요 ?
만약에 회사에서 보험금 보조금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면, 종업원하고 논의된 금액 만큼 회사 일부 부담, 종업원
일부 부담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는지요 ?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