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2-05 16:47 조회10,278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4297

본문

KITAS 만기일은 2012년 2월22일 이며
SINGLE RE-ENTRY PERMIT 유효일은 201112월 25 까지며...
그리고 입국 예정일은 2012년 1월20일 경입니다.

짧은 소견에 RE-ENTRY PERMIT 유효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 또한 자동 소멸되고 유효기간을 넘기고 재입국을 할 경우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KITAS 소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고있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 이민국에 문의를 하여보니
RE-ENTRY PERMIT 유효기간을 넘기더라도 KITAS 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들어와서 다시 KITAS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이민국 직원이 알려주더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족한 상황 설명으로 혼선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re-entry permit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에 대한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re-entry permit 기간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하며... 혹여
정해진 기간을 넘겨 들어올 경우 공항 이민국이나 인니 정부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buku biru, sim 등과 함께 kitas 에 대한 소멸 수속을 미리 진행한다.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kitas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체 재입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재입국 불허 또는 엄청난 벌금...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만약 KITAS가 유효한 상황에서 허가된 RE-ENTRY PERMIT 기한을 초과하여 외국에 아직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1. 직원이나 대행사를 통해 인니에서 kuningan에 있는 이민청에 가 RE-ENTRY PERMIT에 대한 TELEX를 수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TELEX를 예로 한국에 있는 인니 대사관으로 띄우시고 해당자는 대사관에 가서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습니다.
2. 그리고 인니에 입국할 경우, 최초 RE-ENTRY PERMIT을 넘긴 기한만큼에 대하여 미화 20불 / 일 의 over stay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RE-ENTRY PERMIT기한이 지난채 외국에 있다면? KITAS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S&E 컨설팅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업체 홍보도 틈틈히.. ㅎㅎㅎ)

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알고싶읍니다 이런좋은 정보는 비밀글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알게 공개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사실 처음 코멘트 내용과 제 두번째 코멘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첫번째 코멘트에는 GA보안관님의 입국일자가 KITAS 연장을 시작해야하는 만료일 거의 1개월전에 빡빡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추가설명을 조금 더 한 것인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부분은 GA보안관님 개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비밀글로 했었습니다... ^^
추신 : 저도 사실 다른분들이 올리신 비밀글보면 매우 궁금하고 간혹 짜증도 납니다.... ㅋㅋ
앞으로 최대한 비밀글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entry permit 기간을 넘겨서 입국하더라도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하지 않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입국하면
KITAS 연장 수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올려주시는 해박함에 감탄만 하다가 도움까지 받게되네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허가기간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제가 쓴 것처럼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인니로 복귀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새로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도장은 RE-ENTRY PERMIT 도장입니다.
한 번 내일이라도 여권에 찍힌 RE-ENTRY PERMIT 도장을 보십시요. 보통 IZIN MASUK KEMBALI KE WILAYAH INDONESIA .... 까지 라고 도장에 같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1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31 건강 .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3909
6130 탁구모임 소개 : 매주 토요일 2-6시에 수라바야에 있는 이스타나 탁구장에서 모입니다.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6 5076
6129 세법/법률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3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4053
6128 기타 은세공품 댓글3 cosm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4 9492
6127 답변글 건강 Re: 통풍 관련 병의원 어디로 가야할까요? 댓글11 우여곡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9 5920
612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데크재나 후로링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2 fu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8 5694
612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화번호부 책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8 7609
6124 은행 죄송하지만, 달라 송금방법 알려주세요. 댓글4 10081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1 8633
6123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37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13145
612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강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탁구 이야기, 인생이야기도 있습니다.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4 6271
6121 여행 자카르타 Gajah Mada 에서 가기편한 한국마트랑 한국식당 (고기) 추천해 주세요~ 댓글2 bo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6 6237
6120 숙박 르바란휴일 잘먹고 잘살기...... 첨부파일 caes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8 7227
6119 생활/문화 indihome문이 댓글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4177
611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타일을 찿습니다. 댓글2 아이스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7 7294
6117 기타 비비탄총문이 댓글7 첨부파일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6354
6116 숙박 코리안 게스트 하우스 최곱니다^^ 댓글6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8 7950
6115 비즈니스 식품 박람회 장소 댓글2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3898
6114 부동산 끌라빠가딩 모이쪽이나 파라디안쪽 한명살수 있는 괜찮은 곳 없나요? 댓글1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5 9389
6113 답변글 비자 Re: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2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8392
6112 생활/문화 한국부인회 미술 강좌 문의 댓글3 새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9765
6111 비즈니스 염산 13% 농도 판매 야자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5 2878
6110 생활/문화 자카르타로 택배 보내려면.. 댓글6 deddded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13163
6109 비즈니스 pma(식당) 설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댓글1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6 4526
6108 생활/문화 볼륨매직하는 미용실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댓글7 Mira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9777
6107 비즈니스 건설업 상담 문의 댓글4 Akaric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7 4349
6106 답변글 생활/문화 로얄덜턴,알버트 바자회 안내 메일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댓글3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10402
6105 세법/법률 재산 신고 관련 문의 댓글1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0164
6104 비자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17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