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5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6,699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47 생활/문화 한국에서 이사짐을 가져오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1 7672
6146 차량/교통 버카시에서 자카르타 가는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6 검은고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9753
614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2381
6144 여행 [공항세..] 자카르타에서 발리 경유 한국행.. 공항세는 얼마인가요? 댓글1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3344
6143 기타 호텔 문의 댓글1 케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1 8554
6142 기타 금반지(심플한) 살만한곳 댓글6 드라마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9832
6141 여행 칼리만탄섬(말레이시아,브루나이 포함)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자료가 많이 부족하네요. 댓글8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14013
6140 기타 인도네시아 커피를 사가려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댓글7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0712
6139 생활/문화 완료 댓글1 후라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6 10159
6138 생활/문화 신용카드 어떻게 활용하세요? 댓글1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9197
6137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161
6136 기타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9823
6135 비자 리엔트리 퍼밋 수속은 키타스 수속한 이민국에서만 가능한가요? 댓글3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9081
6134 생활/문화 땅그랑에 와인 판매하는곳 ? 댓글2 zo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6388
6133 비자 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중국비자관련) 댓글3 까르페디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10600
6132 생활/문화 에어컨 청소업체 문의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8433
6131 기타 국내 전입신고 관련.. 댓글3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2784
6130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438
6129 교육 내용 무 댓글1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6484
6128 교육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4 벼얼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10114
6127 교육 끌라빠가딩 근처 골프레슨 댓글6 원장군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2 6590
6126 교육 자카르타 슬라탄인데요. 인니어 초급부터 배워야하는데 가정방문 교육하시는분이 계실까요? 댓글3 맛있는거먹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9869
6125 부동산 완료 댓글2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8335
6124 기타 현수막 제작 업체 소개부탁드려요~ 댓글1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6364
6123 기타 공장 산업 재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9983
6122 여행 반둥 sari ater를 온천 문의드립니다. 댓글5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218
6121 통신/전자 컴퓨터 도매상가 또는 기계식키보드.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7031
6120 기타 인도네시아 나무에 관한 질문이요 댓글1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9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