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305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47 세법/법률 결혼카드 댓글1 kjy845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7618
6146 생활/문화 와인 냉장고 파는 곳 및 대략적인 가격 댓글3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1682
6145 여행 수라바야 공항질문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0895
6144 여행 말레이시아 여행 정보 요청 댓글10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6 10781
6143 은행 하나,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 원화 송금 가능한가요 댓글6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6 16338
6142 현지인 직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4 Cho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2 7301
6141 교육 피아노레슨 원해요 댓글1 수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268
6140 통신/전자 070 전화기가 통화는 되는데 소리가 안 드립니다. 댓글5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30 17520
6139 비자 출국허가? 댓글4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7178
6138 은행 안녕 하세요.. 환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8 펜타그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7 10051
6137 비자 . 댓글10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9 8889
6136 자카르타 시내에 면세점이 있나요? 댓글7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13761
6135 차량/교통 외국인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 구입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10056
6134 비즈니스 현지인 직원 교통비 , 식비 지급 관련 댓글10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13227
6133 기계 수출을 위한 packing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CP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7455
6132 기타 Kovi Tv 한국 담당자 연락처 알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10331
6131 면허증 비용 문의 댓글5 뇌출혈미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9 7068
6130 비자 kitap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댓글1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7232
6129 내 머리 좀 살려 주세요~ 댓글5 럭키세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8 9751
6128 생활/문화 자카르타 클래식 음악.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0734
6127 소또 아얌 만드는 방법 아세요? 댓글3 bali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4 13153
6126 은행 BCA 통장개설 댓글10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2848
6125 세법/법률 외국인 직책별 급여 가이드라인 댓글1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0539
6124 기타 문의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2 6397
6123 관광비자 연장 하려는데요.. 댓글5 Richard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2 8433
6122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1 7610
6121 건강 눈병 약 좋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댓글1 봉골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9672
6120 통관 애플워치 한국에서 구매 댓글1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75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