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77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47 기타 자카르타에서 탁구 라켓 살수 있는곳 댓글4 자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3 12937
6146 통신/전자 인터넷 추천해 주세요~ 댓글1 상큼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7800
6145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제일 큰 연합교회를 알수 있을까요? 댓글1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3 8841
6144 통관 "짐모아"라는 업체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급합니다. 댓글3 바람부는대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6 9897
6143 비즈니스 라텍스 베게 공장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댓글1 kevins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6242
6142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아이폰 5s 출고일! 댓글3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9260
6141 일요신문 연락처 댓글1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6653
6140 비즈니스 블로우 몰딩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11312
6139 비자 kitas 멀티엔트리는 출국기간 제한이 없나요? 댓글5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11603
6138 기타 저렴한 가구점 추천 부탁입니다. 댓글2 나는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15034
6137 통관 장난감총 (BB탄 총) 배송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20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13697
6136 세법/법률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11367
6135 생활/문화 자카르타->한국 이사짐을 보내려는데 물량이 적으면 어떻하지요? 댓글7 bl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7964
6134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8247
6133 여행 아마르다뿌라에서 끌라빠가딩 모이 가는방법이궁금해요! 댓글4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9 7435
6132 은행 계좌계설 &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 관련 질문 댓글2 김태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9 7285
613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부유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댓글21 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12337
6130 비즈니스 한국산 기계 수입할려면.. 댓글1 에리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574
6129 숙박 약 3주정도의 단기임대 숙소 찿아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7301
6128 비자 KITAS 연장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8 친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10326
6127 통신/전자 월드컵 보는방법 댓글1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8080
6126 생활/문화 커피에 관하여... ... 댓글7 하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9 8622
6125 기타 땅그랑 아마르 따뿌라 부근 댓글2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3 8415
6124 생활/문화 한국방송 인터넷 시청(특히 YTN생방송) 사이트 알려주세요 댓글4 oec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7 8545
6123 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과외받으려면 어디서 알아보나요 댓글7 퍼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1 14352
6122 비즈니스 삭제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1 7044
6121 건강 찌까랑 고무타는 냄새 관련...(너무 지독) 댓글11 애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11280
6120 비자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비자 문의 댓글4 nema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78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