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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키타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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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20 08:19 조회6,18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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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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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에 인도네시아로 취업 차 들어갈 남성 입니다. 현재 는 한국에 머물고 있고요.
키타스를 취득하고 난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머물면서 회사 일이던, 휴가 차 던, 자카르타 지역을
벗어나 (예를 들어 바탐을 가던지, 수라바야를 가던지) 출장 차 혹은 휴가차 해당 지역에서 최소 3일에서
일 주일 정도 머무는 경우라도 타 지역으로 용무를 보러 감을 인도네시아 정부 (경찰 청 이던 노동부 등)에
신고를 하고 용무를 보러 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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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 7월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중국인 직원이 수카부미 지역으로 외근을 갔었는데 이민국 직원이 출장간 그 공장에 들이 닥쳤답니다. 이유는 키메스 없이 일하는 사람은 찾아 내기 위함이었죠. 우리 직원은 키메스는 있었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 났기에 잡혔으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다행히 빠져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 이후 경찰서에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향후 해야 될 회사 업무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을 많이 방문해야 될 업무다 보니 영업 활동차 이곳 저곳을 하루 이틀 정도 돌아 봐야 될 상황 이다 보니 질문을 올렸습니다. salsaking  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음을 알려 주신  SHKons  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원칙을 알려드리면 관할 경찰서에서 TRAVELING PERMIT (SURAT KETERANGAN JALAN) 이라는 서류를 받아 출장/휴가 가실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귀챦고 돈들고, 매번 어디 갈때마다 경찰에 걸리지는 않으니 대부분 안하시거나 아예 이런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게 없어 출장/휴가지에서 문제되는 분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출장의 경우, 출장을 간 타 지역의 회사에서도 그 지역의 관할 이민국/경찰서에 외국인 손님이 방문한 사실을 신고함도 원칙입니다.

상기와 같이 원칙적인 부분을 알려드리오니, 최소한 이 나라 규정은 어떻다라는 부분은 인지해 두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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