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78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43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램프(전조등/후미등 등) 제조공장이 있나요? 댓글2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10841
4442 기타 강아지 데려가실 분 댓글6 c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6 9092
4441 비자 인니인과 결혼 후 체류 재산 문제 등 댓글1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0 7576
4440 통신/전자 갤 노트 버그 문제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8218
4439 기타 라텍스 메트리스 현지구입 및 한국 운송 문의 댓글1 허무검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319
4438 생활/문화 점심 도시락 배달 가능한 곳 구합니다. 댓글3 TWG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9017
443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방법 문의 댓글6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6 1947
4436 통신/전자 중국인 인도웹 댓글2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0392
4435 비즈니스 Pma 최소자본금 질문입니다 댓글5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1 3331
4434 건강 자카르타에 있는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4 짱숑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9723
4433 은행 은행송금을 잘 못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자카르타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28332
4432 비자 여권 연장 신청 문의 댓글5 뭐냐이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8134
4431 생활/문화 조언 구함 - 악기 구입 댓글3 키워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2340
4430 생활/문화 무료한 반둥의일상 댓글1 성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1 6564
4429 숙박 Cibubur 에 숙박 원합니다.. 댓글3 bnwma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6836
4428 생활/문화 3/23 힌두교 휴일 발리에서 돌아다닐 수 없나요? 댓글1 freed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1 8007
4427 비자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8 love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1 7658
4426 여행 수라바야에서 브로모로 가는 일정-택시 렌트 댓글2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6 9028
4425 통신/전자 칼라프린트기...사용하시는분들....쫌 여쭤볼께요.. 댓글7 찌까랑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3403
4424 차량/교통 등하교 댓글2 준치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6520
4423 비자 비자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FIB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0164
4422 비자 학생비자인데 급하게 댓글9 LunarDu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8 12826
4421 답변글 세법/법률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댓글12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2 12437
4420 기타 회계 프로그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데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5333
4419 생활/문화 [문의] 라마단 기간에 현지 음식점 영업관련 댓글9 이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874
4418 차량/교통 알파드 택시요금 궁금합니다. 댓글7 joon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7969
4417 비자 여권 및 비자 댓글1 판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4 7835
4416 생활/문화 환율은 오르는데 왜 환전소 환율은 떨어지죠?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82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