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1,95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으로 정리하시는 이 좋을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04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4 [환전문의] 꼭꼭꼭 답변좀 부탁합니다... 댓글7 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6 10706
2063 도착비자,출국세관련 질문드려요~ 댓글2 Car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1 9276
2062 발리->족자 가는 국내선 비행기 문의요~~~ 댓글6 제임스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9 12537
2061 인도네시아 법인서류 안내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12346
2060 저두 물건받기 ^^가 궁금해서 글올리네요 ^^ 댓글4 잡식공룡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7 8875
2059 답변글 면세 댓글1 참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6170
2058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임신 에 대하여 ) 댓글7 가루다7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0 10296
2057 궁금합니다/ 출국신고서 분실에 대해서... 댓글7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7 11652
2056 부동산 담보대출제도가 있는지요? 댓글4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6 12716
2055 가전제품버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4 judesj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4 9470
2054 답변글 확실한 답변 ^^; 댓글3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3 8036
2053 웨딩드레스 샵 댓글7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5 12387
2052 삼성 노트북 수리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6 바기두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7 13400
2051 아파트 소독을 할려고 하는데요 방역해주는 업체 알수 있을까요? 댓글7 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6 10554
2050 갑자기 궁금해진게있어요 댓글5 카지노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6 7071
2049 jalan Jaksa 댓글8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8396
2048 체험학습에 목말라요..ㅡ,.ㅜ 댓글5 꽃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2 9446
2047 개미...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댓글9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0 8356
2046 부산전자공고 동문님들 뵙고 싶습니다. 댓글12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10834
2045 마늘파우더 댓글2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3 7346
2044 환율추이에 대해서 여쭈어요~ 댓글8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10683
2043 땅그랑 아마르따뿌라아파트 or 임대주택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댓글3 juj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5 10648
2042 LG TV A/S 관련... 댓글7 클루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6 8698
2041 수라바야 부동산 댓글1 앙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8 8728
2040 관광비자 연장하는방법요? 댓글17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7 19861
2039 베어링 싸게 파는곳 있나요? 댓글3 인생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0 8238
2038 한국에서 구입한 갤럭시 S, 인도네시아 가지고가면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3 11807
2037 자무비누.... 댓글4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4 941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