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3,034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20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0 여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자카르타 꼬스?? 댓글16 팬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1 14816
2079 잘 터지는 인터넽 서비스회사 댓글5 제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7 12461
2078 물건보내기 댓글4 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6 6984
2077 도와주세요.... 댓글10 황마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2 10383
2076 자카르타 근교에 실 염색 공장들이 많이 있나여?? 댓글5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9194
2075 소주 댓글3 참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7 9168
2074 인도네시아로 포도수출문의드립니다. 댓글3 dhaurk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4 8462
2073 찌까랑에 있는 외국인학교(영국?)에 대하여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8 karu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8 13648
2072 르바란 때 한국행 티켓은 언제부터 예약 가능 한가요? 댓글3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4 10043
2071 아반자 연비?? 댓글5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4 10060
2070 인도네시아어 어순 좀 알려주세요 댓글2 호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8 9874
2069 산부인과 문의(리뽀 찌까랑) 댓글14 찐따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7 16557
2068 재입국 연장 신청에 관한건 댓글3 캔디는장사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5 7707
2067 차량내 냄새 제거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2 권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2 10362
2066 인도네시아에서 nail shop 운영이 괜찮을까요? 댓글4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5 12003
2065 프랭클린 플래너 쓰시는분? 댓글10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10657
2064 꾸닝안 인근 아파트 소개부탁해요 ~~ 댓글3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6 15212
2063 감비르역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가 어디죠? 댓글2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7 11498
2062 허리디스크 치료 가능한 곳 문의 댓글1 Solita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8486
2061 발리 국제학교 댓글9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2 32654
2060 이용할만한 도서관이 있나요? 댓글4 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7 10947
2059 ESPN 보는 방법 댓글5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7 15389
2058 자카르타에 커튼 또는 식탁보 침구류 원단 시장이 있나요..? 댓글7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4 12294
2057 아이폰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9 od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4 11649
2056 반둥에 소매업 가계를 open.....? 댓글4 sigjo11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3 11406
2055 커피를 사고 싶습니다. 댓글9 마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2 11477
2054 질문드립니다 ( 화산폭발 ) 댓글2 19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31 9769
2053 한국말 되는 핸드폰 구입하고 싶어요. 댓글5 J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9 81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