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2 17:58 조회13,713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721

본문

안녕하세요? 
kitas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들여다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1. IMTA, RPTKA, Family Register 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전에 이용하던 현지 대행사에서 작년 KITAS 연장 시 들어간 비용 목록을
    받았는데요, 이 중 STM, SKSKP, SKTT 는 무엇을 위한 비용이며 어디에 납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KITAS 진행 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분실한 아이 kitas 재발급, 거주지 주소 이전, kitas 연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암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복덩이둘님의 댓글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일리님 화이팅! 입니다..저희도 이번 끼따스 연장하면서 부르는게 값이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꼭 후기부탁드리며 내년엔 저희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가 원래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KITAS는 입국일 기준이다보니 RPTKA 만료가 KITAS보다 더 늦을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RPTKA부터 먼저 연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책을 예로 내년  11월까지로 다시 확보 -> $.1,200 내고 IMTA (워크 퍼밋) 수속 ->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인 KITAS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01는 최초에 처음 비자케이블 수속시 노동부에서 이민국에 보내는 근로 비자 승인서인 바, 연장시에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리님의 댓글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PTKA, IMTA 를 먼저 만든 후에 KITAS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군요.
RPTKA의 경우 기한이 11월 말이고 KITAS는 10월 초인데, 이 경우에도 RPTKA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 인도웹에서 RPTKA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KITAS 연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글을
읽은 듯해서요.....  참 그리고 TA-01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종목인지요?

감사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 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 의함)

1.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및 변경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신청은 다음 직위의 자에게 제출한다.
        a. 주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총국장(Dirjen)
        b. 1개 주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주 인력 이주 청장(Kepala Dinas)

        -서류조건-
        a. 훈련 인증서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실행하였다는 보고서
        b.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결정서 사본
        c.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정부은행에 외국인 근로자(TKA) 사용대가로 지불한 보상금 영수증 사본
        e. 필요하다면 기술기관으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TKA) 직위 추천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기간 만료 전에 국장(Direktur) 또는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변경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a. 기업 주소지 변경
          b. 기업명칭 변경
          c. 직위 변경
          d. 근무지 변경
          e. 외국인 근로자(TKA) 직원 수 변경
          f. 국적 변경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국장 또는 주 인력 이주청장 또는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은 아래 직위의 자가 발급한다.
a. 근무지가 1개 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국장
b. 근무지가 1개의 주내에서 군/시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주 인력 이주 청장
c. 1개의 군/시 내에서 근무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

*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4 년 1 월 24 일 변경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치 계획 (RPTKA), 인력 부처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개별 승인(TA01) 및 취업 허가증 (IMTA)에 대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 카피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RPTKA, IMTA 연장 후 KITAS 연장함

a. STM (Surat Tanda Melapor):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살고있는 Resort Police Department.
b. SKLD (Surat Keterangan Lapor Diri): 2014 년 1 월 1 일 폐지되었슴.
c. SKTT (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PPS (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 및 SKSKP (Surat Keterangan Susunan Keluarga Pendatang) : SKTT 의 경우 자카르타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지역은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 필수임.

* KITAS 연장 후 STM(경찰 문서), SKPPS(인구 문서), SKSKP 를 신고함.

* 소요되는 수수료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근로자의 경우, RPTKA, IMTA 선 연장 후 이민국에 가 KITAS 연장 합니다.
2. Family register는 매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거 사본 갖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3. STM은 해당 지역 경찰 외국인 신고, SKSKP / SKTT는 주민과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ITAS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1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71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8349
527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고차 사이트 댓글4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13124
5269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4083
5268 비자 말레이지아 1박2일 여행 관련 문의 댓글2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7145
5267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6230
5266 가전제품도 끌로독이 더 싼가요?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6856
5265 i Phone4 sim card 언락 가능한가요?! 댓글5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8 13363
5264 삼성 핸드폰 AS센타 위치 부탁 합니다. 댓글2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9 7616
5263 부동산 ppjb상태에서 아파트를 팔경우 발생되는 비용 댓글1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4366
5262 답변 감사합니다-인도네시아 생활에 대하여 여쭤 봅니다. (취업 등) 댓글3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2 9216
5261 건강 '마' 가 인니어로 뭔가요? 그리고 구할수있는곳 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8 SniperHw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8 5966
5260 사회문화비자와 관광비자 질문요... 댓글2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7 7259
5259 생활/문화 자카르타 헬스장 주말만 등록이 될까요? 댓글2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5977
5258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 삭제하고 없습니다.) 댓글11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9 6791
5257 기타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니 취업이 가능한지 댓글5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4122
5256 반려동물과 이사를.... 댓글7 na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8108
525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PC설립의 건 댓글8 채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12537
5254 너무 딱딱한 인도웹... ;; ㅠ 댓글6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9125
5253 한국에서 쓰던 갤럭시 "s" 인도네시아로 가져와서 쓸수 있을까요? 댓글6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30 7391
5252 기타 김치 반입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댓글6 비니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9654
5251 기타 인도웹 접속하면 이상한 창이 자꾸 뜨는데 이거 뭔가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6 4311
525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생활비 관련 댓글24 둥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6 19785
5249 숙박 인도네시아 단기간체류 숙박,어학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6 이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3 5709
5248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남자 컷 잘하는 한인 미용실 추천 댓글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7 15197
5247 답변글 생활/문화 Re: 쥐 퇴치법 댓글4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922
5246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쓰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6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4999
5245 비자 취업 비자 말소와 비행기표 문의드려요~ 댓글3 체리시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3 7181
5244 생활/문화 자카르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스카이 라운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3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1 123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