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96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15 교육 클래식 기타 샀는뎅 기타를 배우고 싶어여...!!! 댓글2 미카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6726
4714 생활/문화 삼성텔레비젼 댓글2 yerang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5744
4713 비즈니스 뱀피가방 최고의 퀄리티자부합니다 댓글3 첨부파일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19426
4712 통신/전자 070전화기 인도네시아에서 AS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3 ruby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7964
4711 비자 끼타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5 흙과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3 9318
4710 통신/전자 nate.com이 안열립니다 댓글6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8446
4709 기타 방충망 재작 구매 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5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11042
4708 통신/전자 *363# 이 아이폰 4s에서 되지 않습니다 댓글3 해남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6 6769
4707 숙박 데뽁(ui)근처 하숙문의 댓글1 nurinur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8320
4706 생활/문화 EMS 택배 문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3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10385
4705 통신/전자 한국에서 쓰던 아이폰4 소포로 한국에서 보내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댓글5 인도네시아미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9791
4704 차량/교통 인니 운전면허증. 댓글6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6 11136
4703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오는 블랙베리제품은 여기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3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9826
4702 차량/교통 인니 입국시 편도 불가.. 해법은 ... 댓글14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12162
4701 통신/전자 무선인터넷이 컴퓨터는 잡혀서 쓰고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은 안됩니다. 댓글7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9303
4700 비자 EPO 문의 댓글4 나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11000
4699 기타 아기 전동자동차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악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1511
4698 통신/전자 xl 심카드 댓글4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8 8460
4697 통신/전자 갤노트(한국발) SMS 문제입니다.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8060
4696 통관 자카르타 입국시 라면이랑 과자 몇개 반입은 괜찮나요? 댓글20 Java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18447
4695 기타 어묵종류 생산업체 찾습니다. 댓글3 실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4846
4694 생활/문화 한국방송및 wifi 가격문의 ~알려주세요 댓글4 thmass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7471
4693 통신/전자 인니산 갤럭시노트 한국서 LTE 지원되나요? 댓글3 BERK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5447
4692 통관 좋아요1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발송, 통관 대행 댓글109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528457
4691 기타 국적변경 관련 댓글3 Erick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9 10007
4690 회사정관(Akta Pendirian) 댓글5 리셑내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9 7524
4689 세법/법률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댓글11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13919
4688 통신/전자 ip타임 공유기 인식이 안되요 댓글2 삭제계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4 1329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