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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8:25 조회7,93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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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45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prenup(혼전합의서) 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법률을 잘 아시는 법률계통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특이사항은. 남편은 네덜란드인 (현재 직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두 나라 중간지대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신고를 각국에 하는식으로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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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mee님의 댓글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전합의서를 먼저 만들어서 공증받아야만 인니인(외국인 배우자를 둔 인니인)이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니는 부동산 소유가 부부의 공동 소유 개념이라 프리넙 동의가 없을 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마스메라 님 말씀처럼 재산분할에 미리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혼인 신고 후에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혼전 합의서는, 결혼전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을 명시해서 결혼전에 재산분리를 공증인을 통해서 증빙 및 합의하는 입니다. 즉 결혼전 합의된 각자의 재산은 결혼후 증식된 재산과 분리하기 위함이고, 이는 차후 이혼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경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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