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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3교대 근무에 대한 인니 노동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30 20:59 조회5,38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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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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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지 직원들 3교대 중에 야간 근무자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 규정 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정규 근무시간으로 간주 되어 야간조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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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 Ijin Penyimpangan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Kerja (작업 시간 및 휴식 시간) 및 Ijin kerja Malam Wanita (여성 근로자 야간 근로 허가)를 우선 받으셔야 되며 노동법에는 야간 근무라서 수당을 더 지급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3:00 ~ 07:00 사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상기 시간에 집과 작업장 사이를 이동 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제공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비용을 상기 말씀 드린 식대나 교통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방법 노사 위원회나 노조와 협의 해보시는 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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