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0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0 07:24 조회9,58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4966

본문

인도웹 회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땅그랑 2012년 최저 임금이 1,682,065 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 .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30% 이상인데. . .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좋은 밤을 맞이하기에는 생각이 많은 하루하루 입니다.
땅그랑 지역도 30%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진행되는으로 인폼이 오고 있습니다.
 땅그랑은 1,381,000(kota)/1,379,000(kabupatan)으로 2012년 임금 적용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1,682,065으로 인상안에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1/9 땅그랑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인폼받은 대로 1,381,000(kota)/1,379,000(kabupatan)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아직 법령으로 결의 제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차액에 대한 급여 지불은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함.
-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트 확인하여 그에 대한 내역 봉제협회에 통보.
- 최저 임금 합의 관련 API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표 진행은 법령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여 법정 소송 준비까지 예정으로 함.
- 한인 업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각 사업자 운영주체들은 경제 협의회 (API)에 등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최소
-대사관 대표 참석자는 현재 하청 관련하여 운영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이에 대한 법령을 수정 발표를 하겠다고 대사관에 알려 왔다고 하였으며 최종 변경 내역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공표될으로 확인 함.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제협회나 신발협회,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 의견을 공유하여 힘을 모으자고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8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명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8446
4837 비즈니스 Kanekalon hair 및 속 눈썹 댓글4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476
4836 기타 질문드립니다.(인니 경제가 심각하기에.) 댓글7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1 9228
4835 생활/문화 재봉틀 구입 원해요 ><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5374
4834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4833 건강 자카르타 내에 청소년 심리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댓글2 홈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7 5288
4832 비즈니스 인니어 번역바랍니다. 댓글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436
4831 건강 신장결석치료 관련문의 댓글6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1 13125
4830 통신/전자 한국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8111
4829 생활/문화 청해수산 문 닫았나요? 댓글5 봄여름가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8989
4828 비즈니스 B급 MALL 임대가격 댓글8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7 10526
4827 생활/문화 엔틱 가구를 구입하고 싶군요.혹시 자카르타에서 엔틱가구점 큰곳 있으면 알려주세요.또는 가구공장. 댓글4 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6 14647
4826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1137
4825 부동산 perbedaan AJB 과 sertificate차이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0 8059
4824 생활/문화 자카르타->한국 이사짐을 보내려는데 물량이 적으면 어떻하지요? 댓글7 bl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8333
4823 비자 안녕하세요..아이국적문제 댓글1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9926
4822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724
4821 교육 자카르타에 영어 연수 할 만한 곳 있을까요? 댓글3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8946
4820 비자 epo와 비자발급 댓글7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9211
4819 차량/교통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시 차량 관련 문의의 건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9376
4818 여행 브로모투어와 이젠화산투어 문의 댓글8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778
4817 건강 자카르타에 댓글3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9173
4816 비자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1 신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7674
4815 세법/법률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댓글5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5 17780
4814 생활/문화 산 미구엘 맥주 파는 마트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2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7540
4813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860
4812 기타 수방지역 데모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6291
4811 비즈니스 하자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도움주세요 .ㅠㅠㅠㅠ 댓글2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86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