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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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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6 12:54 조회5,71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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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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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여직원 중 한명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오늘 CH를 내고 안나왔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대요.

생리휴가는 여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 후 생리를 안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생리휴가를 

쓰는게 맞는 것인지? 요청하면 여직원들은 임신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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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며, 생리 중인 여직원에만 2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안했더라도, 생리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신 중인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은 출산일 전후 1.5개월씩 3개월 출산휴가를 받겠지요.

노동법 제81조에 근거하며, 하기에 제81조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생리 첫날과 둘째 날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생리가 있는 경우에만 생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생리가 없는 날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세부 시행규칙은 회사가 사규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 진짜로 생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리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금전 전으로 보상은 없읍니다. 물론 생리휴가일수는 유급 처리합니다.

[노동법 관련 규정]
Pasal  81
제 81
(1) Pekerja/buruh perempuan yang dalam masa haid merasakan sakit dan memberitahukan kepada pengusaha, tidak wajib bekerja pada hari pertama dan kedua pada waktu haid.
여성근로자는 생리시 생리통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후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없음.
(2) Pelaksana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전기1항의 규정시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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