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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따스와 취업비자 구분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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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2-31 08:46 조회19,20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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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끼따스와 취업비자 구분 뭐가 뭔지
:  끼따스(카투 이진 띵깔 뜨르 바따스: 한정기간 체류 허가증)
   취업비자(근로허가 비자)
 - 비자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입국 사증입니다.
   취업비자는 외국인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증이죠.
   끼따스는 인도네시아에 한정기간(1년) 체류를 허가하는 주민 증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끼따스는 근로를 위한 체류, 학업을 위한 체류, 남편과 동반 거주를 위한  
   체류등 어떤 목적이든 6개월 이상 체류(거주:근로시 소득세, 거주이전시 소재지 
   신고등...)시에  발급받게되는 거주 허가증입니다.
 
2 어딜 보니깐 여권발급 10몇개월 이상만 취업비자 발급 가능하다고 나온걸 본듯 한데 이게 맞는 말인지
: 취업비자는 보통 1년 단위로 받게 됩니다.
 여권의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여행자의 국외여행 신분보장이 10개월
 뿐이므로 인도네시아 이민국으로서는 1년의 취업비자 발급이 안되겠죠.
 10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여권 잔여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니내 사업장 "외국인 노동허가 TO 상황"에 따라 8개월 또는 10개월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청으로 부터 근로허가 기간 10개월에 따라, 이민국에서도 10개월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권은 1년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 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18개월)
 
3 케이블엔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야 서울로 보내 지는건지
: 케이블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국에서 특정 외국인에 대해, 해외 영사관을 통해 입국을 허가한다는 비자 허가 입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유학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 교육부로 부터 학업 허가증과 해당 학업기관(대학)의 입학허가와 신분보장에 대한 스폰서 레터등이 필요하고,
취업이나 근로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 노동청으로 부터 근로허가증과 해당회사의 스폰서레터가 필요하죠.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님의 남편분은 취업목적인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일단, 근로허가를 받으실 분의  1.여권 전페이지 사본, 2 영문 최종학력(전문대졸이상) 사본, 3.영문 경력증명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근로허가를 받는 가장(남편)의 동반거주를 목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게 되므로, 가족의 성명 및 관계등이 기재된 4.영문 주민등록 등본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들 중 1,2,3, 을 노동청에 제출하여 근로허가를 받게되고, 이 근로허가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남편의 케이블을 보내고 동시에 4, 서류를 역시 이민국에 제출하여 가족 동반거주 목적의 케이블을 한국의 인니 대사관을 보내는 겁니다.

4. 서울에 있는 인도네시아 비자 업무 보는 대행업체에 물어보니
사진과 여권 케이블만 도착 하면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인니서 케이블을 보내면 한국의 인니 대사관에 케이블이 통신상으로 도착해있습니다.
원할한 업무를 위해, 인니서 보내고 받은 케이블 사본을 여권과 사진, 소정 접수양식을 기재후 접수하면 3박4일 정도 소요되어 여권에 "비따스(비자 이진 띵갈 뜨르 바따스: 한정체류허가 비자)를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내에 인니에 입국하시고, 입국 1주일 이내에 지역이민국에 여권과 스폰서레터 사진등을 접수하시면 끼따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인니에 취업할 사람 (남편),그리고 저 ,애기 이렇게 3이 가게 될건데 케이블은 3개가 발송 되지는지?
:인니에서 케이블 접수시 같은날 한꺼번에하게 되면, 한장의 종이에 세분의 이름이 다 들어간 한장의 케이블이 접수되는 것입니다.
 
* 기타 추가 참고 사항 
 케이블은 1년 체류가 아닌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위해서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비즈니스 비자 도 케이블을 보냅니다. 단, 이경우 입국후 최장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입국 목적도 시장조사, 자회사 감사, 가격흥정등 구체적 사유가 구분되어 그외의 영리활동은 못하게 되어있지요.(케이블 없이도 비즈니스, 사회문화 비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인니대사관에 신청하여)

 멀티 비자 도 케이블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1년간 자유롭게 드나드는 비자 입니다.
 멀티 비자는 비자일뿐 끼따스는 아니므로 체류허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국후 1개월 이내에 재출국해야하죠, 단 1년간 입국횟수는 제한이 없을 뿐입니다.(케이블있어야합니다)
 
 비즈니스 비자나 멀티비자, 관광비자등은 체류허가가 아니므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티켓이 무조건 있어야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비따스(체류허가 비자)"는 체류를 목적으로 하므로 왕복티켓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끼따스 소유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어느정도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받게 되어,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광지 요금을 내국인 대우 받게 되고,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하고,
 대신 해외 출국시 출국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만 루피아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비즈니스나 관광객들은 100만 루피아 안내도 출국가능하죠.(물론 공항이용료는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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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정판이라는것 저도 인정~!!!
단지 한가지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 대신 해외 출국시 출국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만 루피아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비즈니스나 관광객들은 100만 루피아 안내도 출국가능하죠.(물론 공항이용료는 내죠)"

Fiskal을 말씀하시는것 아니가 싶은데, 이젠 Fiskal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공항 이용료 외 출국세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야..거의 결정판이네여.ㅋㅋ

추가로..
들어가는 모든 스폰서 서류와..
서류흐름도..기타..
폼들 다합치면..책한권 나오죠..ㅋㅋ
위의 글만큼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는 분도..
드물듯..ㅋㅋ

남편분 회사에서 케이블 쏴주면..
여권 대행사 이용시..사진과..주소 전화번호정도..만..
주시면 대행해서 처리할듯하고..
직접하실려면..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가야합니다.
이경우..스폰서하는 남편회사의 주소,전화번호,회사명..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합니다.
거기에..똑같은..서류를..양면으로..3번 반복해서..적는..ㅋㅋ
노가다 조금 할 마음의 준비 하시구요.
(Form은 바뀌어도..같은 서류 3번적는건..안변하는군요.
웬만하면..A4로 바꾸고..원본 복사처리하면 될건뒤..--;)
물론..사진이랑..비자비용..(근처..외환은행인가로..직접가서..
내셔야합니다. 창구에서..이제 더이상 현금받지않더군요. 일이 2중으로..
번거로움..--;) 챙기셔야하구요. 미리 송금 가능하니..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길..
사족으로 조금 더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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