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9,143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5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47 답변글 비즈니스 Re: 지관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Nor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4 2249
12446 교육 인니에서 IELTS 시험 볼수있는곳이 있나요? 댓글1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4 3343
12445 비즈니스 지관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5 black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3 4669
12444 여행 발리 레논인근 지역 숙박문의 팔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3 2816
1244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영화 댓글3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2 4276
12442 통신/전자 좋아요1 인도네시아 지역명과 지역 전화번호 공유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1 2703
12441 생활/문화 수라바야 스크린골프 있나요 태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1 1822
12440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131
12439 답변글 세법/법률 Re: 공장에 가압류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3157
12438 비자 컨설팅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SunnyydayS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4211
12437 세법/법률 공장에 가압류 댓글2 송우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8008
12436 세법/법률 법인의 주주수가 늘어나는 경우 궁금점 댓글1 nink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3658
12435 통관 한국-인니 핸드캐리 업체 문의 댓글1 meme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3165
12434 부동산 안녕하세요,부동산행정/부동산세법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6 3563
12433 비자 안녕하세요 댓글2 아리아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2975
12432 비자 인도네시아국적및 체류비자 도와드립니다. 댓글6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4637
12431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댓글2 한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4 3271
12430 비자 비자 전문가님들 epo 좀 알려주세요 댓글3 show805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3 3661
12429 생활/문화 한국에서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7 창원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1 5572
12428 부동산 LippoGroup에서 진행중인 Meikarta Project 댓글8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9 6193
12427 세법/법률 회사 로고 변경 시 신고 의무 문의 yqwer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6 4409
12426 생활/문화 world Ip tv 댓글7 jerry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6 6820
12425 기타 자동차보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787
12424 여행 발리 풀빌라 예약 도움 요청 댓글2 쏘드마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148
12423 생활/문화 환승 인천공항 면세점 문의 댓글1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4 3203
12422 세법/법률 pph21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899
12421 기타 SNI인증관련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을까요? 댓글4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6387
12420 비즈니스 창업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3 윤군11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9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