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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의 업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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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3 10:21 조회7,34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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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정관(Akte Pendirian) pasal 15(장)

1. 감사회는 회사의 업무시간내 회사와 관련된 사무실,사업장,사업현장,건물내 등을 출입할 권한이 있고 감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장부및 서류 등을 열람 할 권리가 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및 이사진은 감사회의 질의에 답변 할 책임이 있다.

3. 감사회는 회사의 이사진을 모두 임시로 사임시킬 수 있고 만약 회사의 이사진 전체가 공석인 경우 업무는 한시적으로 감사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면 감사회가 임시의 이사진을 임의로 위임 및 선임 할 수 있고 감사회의 인원중 한몀이 대신 하도록 한다.

4.만약 감사회의 인원이 일인 일 경우 즉시 새로운 이사를 대표감사가 선임 한다.
===============================================================================================

상기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감사회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 한 건 이사회의 업무 인데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대표의 역할을 하면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 공증 사무실에서 일일이 얘기를 해 주지도 않지만 얘기를 해 줘도 알아 듯질 못하니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감사회에서 이사의 중요한 불법적이거나 회사에 지대한 손실등으로 영향을 끼쳤을때 일시 해임을 시킬 수 있지만 그 결정은 결국 다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대주주 일 경우 다시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참고로 해당 정관을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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