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근로시간 주40시간에 식사시간 포함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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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15 09:48 조회10,746회 댓글7건본문
댓글목록
강호동님의 댓글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주신 회원님들 감사 드립니다...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30분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30분 합니다.
08:00~17:00, 점심시간 11:30~13:00
(금요일 기도 관계로 아예 점심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격주 휴무하며, 근무 시간은 08:00~13:00로 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9시 출근-5시 퇴근인데 주5일근무를 하신다면, 주당 40시간보다 점심시간 빠진만큼 적게 일하는 셈이 됩니다.
9시부터 5시까지 끼니 굶고 연속근무하는게 아니라면요.
법정 기준인 주당 40시간(연장근무 제외)보다 적게 근무하는건 법적으로는 문제될건 없습니다만...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파트타임 근무일수도 있고... 흠...
강호동님의 댓글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CEO한다 , Hartawan 님 답변주셔서 감사 합니다
Hartawan님의 댓글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일 순수 근무8시간 그리고 토.일 휴무이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월~금요일 하루 1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 즉 토.일 휴무 결정 된거 같네요.
인니 노동법 근무시간은 월~금 중식시간 포함 8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중식시간 없이 5시간 입니다.
CEO한다님의 댓글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CEO한다님의 댓글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행 노동법상 최대 4시간 이상의 연속된 작업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하며
쉬는 시간은 작업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