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82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5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71 기타 서류적인 약자어 (singkatan) 좀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010
4670 통관 비비탄총 인니로가져오는법 시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6089
4669 교육 영어^-^ 댓글10 우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2 9017
4668 비즈니스 중국산 니트릴 장갑 생산및수출 bangbang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4 5808
4667 비즈니스 수방에 있는 성원 인도네시아 연라처 아시는분요 ? 댓글4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7063
4666 비자 조언부탁합니다.(오버스테이) 댓글1 아님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6568
4665 자카르타 렌트비용... 댓글1 angelfe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8254
4664 생활/문화 아기 분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5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822
4663 비자 분실 끼따스(KITAS) 재발급 직접 하기 댓글17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92740
4662 생활/문화 스마랑한국슈퍼 댓글1 her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4 7453
4661 세법/법률 건축허가.i.m.b.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2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7 3571
4660 기타 완료 댓글5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10732
4659 비즈니스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함께 할 업체를 찾습니다. 첨부파일 jsc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6997
4658 비자 끼따스 관련 댓글2 INNI초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8464
4657 생활/문화 비데 판매 및 설치업체 문의 댓글2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7973
4656 건강 화장품이름 인니어로 무어라하죠 댓글1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7819
4655 부동산 회사명의 부동산 취득 댓글1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7886
4654 비자 한달간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게될 경우 비자 궁금합니다. 댓글8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5007
4653 통관 한국에서 중고기계 이설 할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댓글2 과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4 10708
4652 통신/전자 갤럭시 s4액정 교체 비용 문의 댓글3 나도몰라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15330
4651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ejle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5884
4650 비자 도착비자.... 댓글3 ban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8 8460
4649 통신/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인 연락번호좀 알려주세요 댓글1 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8976
4648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734
4647 비자 외국인(한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문의 드림.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0113
4646 은행 12월 26일 하나 KEB 은행 영업 하나요? 아니면 휴일인가요? 댓글1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10230
4645 차량/교통 공항 장기 주차 관련 문의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1150
4644 차량/교통 오토바이면허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69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