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04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3건 5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73 비자 이중국적 자녀 한국 주민등록번호 발급 절차 관련 문의 댓글8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3 16533
4672 차량/교통 도착비자로 온 경우 차량운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댓글10 가을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8046
4671 비즈니스 kayu besi팝니다. 에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6 7249
4670 생활/문화 2014년 4월 기준 골프장 요일별 금액 댓글19 풀하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37123
4669 기타 disperindagkop ( dinas perindustrian perdagangan dan koperasi) 한국어로 어떤 기관인지. 댓글1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1 3408
4668 교육 땅그랑 유치원 댓글2 미tothe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9229
4667 통신/전자 인도네시아발 핸드폰 한국가서 쓸 수 있나요?? 댓글1 이만본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2 7975
4666 답변글 비자 Kitap 이 5년의 한정기간에서 무한정 기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있는데요... 댓글4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10941
4665 세법/법률 법인 Folder 제도 및 Online VISA(baru)가 무엇인지요? 댓글1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9 9775
4664 기타 땅그랑 주변 데모 소식 공유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8524
4663 생활/문화 tangerang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정보좀 공유해 주세요 댓글2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9258
4662 비자 이번달 관광비자 연장은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댓글2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7755
4661 차량/교통 고수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Marlbo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7084
4660 여행 아시아나/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항공권 문의 댓글5 아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9 12655
4659 비즈니스 청바지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3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10887
4658 기타 케드기 중고를 찾고 있습니다. 신동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3 6170
4657 차량/교통 급 질문 기아 자동차 신차 구입해보신 분 댓글5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0744
4656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현지인 면허증(simA) 발급 대행업체 아시는 분? 이상한나라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6 7358
4655 차량/교통 렌트가 문의요...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7783
4654 통신/전자 오지 지역에서의 인터넷 가능 방법은??? 댓글9 papuapal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6 14966
4653 기타 2015년2월19일 말레시아도 공휴일 인지 궁금 합니다. 댓글2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6 7552
4652 비자 멀티 엔트리 1년짜리 비용이 궁금 합니다 댓글7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5 8061
4651 세법/법률 외국 $ 송금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9 9080
4650 숙박 스나얀 운동장 근처 저렴한 호텔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5 13860
4649 답변글 생활/문화 서울에서 하숙광고(종전에 선전나왔음) 감사한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2 6575
4648 생활/문화 몇가지궁금한점 인니초심자가여쭙습니다~ 댓글1 숱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8 5537
4647 교육 자카르타 SIS 입학시 준비사항요 율희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8 4244
4646 여행 발리 한달 여행 위한 숙소 추천 forest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4 47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