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6 07:55 조회7,341회 댓글4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299

본문

최근에 모든 업체가 BPJS KETENAGAKERJAAN 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저게 뭐고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의료)과 BPJS KETENAGAKERJAAN(생명, 산재, 노후, 연금)의 인니규정(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을 보면 제1장 1조 3항의 가입자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이다라고 명기되어있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제1장 1조 8항에도 가입자의 정의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에도 사회보장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인니 법규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인은 맞는 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복지에 따라 위의 보장성 지원이 이미 있는 경우, 2중 지출 및 인니정부의 국고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1%, 노후의 경우 급여의 2%를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율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부분과도 맞물려있어서, 소득세신고분과 BPJS신고분이 다를경우의 리스크도 인식해야 하구요...

참 쉬운게 없는 인니입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국가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신 같아요.^^

BPJS KETENAGAKERJAAN 연금같이 직원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 같습니다.

그런데 BPJS KESEHATAN은 의무화 되면서 한인 신문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안되서요.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담당하는 애와 얘기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해주시면 될겁니다
저희같은 오랑아싱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해야 키메스연장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네요..ㅡㅡ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는 어렵다는 핑계를 되면서 안하고 버틸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때 가입여부를 묻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일잘하고 오래갈수 있는 애들 위주로 몇명만 해주시면 될거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5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43 비즈니스 유아용 한복제작 업체? 댓글3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2 6315
3042 부동산 itas 소지자 아파트 구매 댓글7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2 7874
3041 숙박 좋아요1 민박 댓글9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6 6145
3040 비즈니스 좋아요1 가구공장 하시는분 소개 좀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2 이니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8 8225
3039 생활/문화 색소폰 구입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9612
3038 비즈니스 인니 취업 관련 댓글6 까까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7 10183
3037 통신/전자 갤럭시 탭 한국서 구입한거와 현지에서 구입한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댓글4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10379
3036 건강 좋아요1 한국인 코로나 백신관련 궁금합니다 !!! 댓글3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2 7579
3035 통신/전자 집에서 인터넷, WIFI 사용하기 댓글3 donal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3 8333
3034 건강 안과 병원 문의 댓글1 Kevin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7 19566
3033 비즈니스 PMA , PT 장단점 알고 싶습니다 댓글6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10817
3032 차량/교통 문의 합니다. 댓글2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8339
3031 기타 이베이나 아마존서 물건구입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 댓글2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0 13268
3030 통신/전자 망가진 노트북.. 댓글5 24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5 10202
302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결혼,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8 이오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9 4218
3028 통신/전자 끌라빠 가딩 갤럭시 노트 구입 할 수 있는곳?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0 10017
3027 기타 관광비자 연장 댓글8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8695
3026 비즈니스 . 댓글2 포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4 9495
302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내 유명 아이돌 및 연예기획사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댓글1 찬찬찬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11 2721
3024 통신/전자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문제 댓글3 꽃돼지1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8185
3023 차량/교통 좀 특이한??운전면허증 문의입니다 댓글9 Rya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7484
3022 기타 인도네시아 모델 에이젼시 주소와 연락처 좀 아시는 분이나,하고계시는분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첨부파일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 11885
3021 여행 쯔바라 탄중자티 가 어디인지요? 댓글1 껄떡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9307
3020 기타 영어/인도네시아어 통역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9 소아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3 8004
301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결혼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댓글4 삼색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0 7438
3018 통관 인니로 이사하는데 관세가 1500불이라네요? 댓글7 khy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9438
3017 답변글 기타 인도네시아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_-? 댓글2 병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6 6664
3016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91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