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3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103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08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96 생활/문화 믹서기 봄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2 3540
12495 생활/문화 한국에서 토코페디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댓글1 박예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6540
12494 통신/전자 moi 아파트 인터넷설치가 궁금해요 댓글1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4195
12493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 및 아파트 petroenerg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5134
12492 교육 좋은 정보들 모아가시면됩니다^^ 코올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8 2687
1249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댓글1 양념반후라이드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7 4666
12490 건강 자카르타에 지방흡입주사(룩팻주사) 하는곳 있는지요?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6 3245
12489 차량/교통 화물차를 구매하고 싶어요 PTeun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6 2870
12488 생활/문화 U-20 워드컵 결승 dongh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5 2062
12487 비즈니스 무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김성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4 2692
12486 비즈니스 PE, PP, PS 재활용 스크랩 구매 겨울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4 3411
1248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KC인증같은 제도가 있나요? 댓글1 문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3119
12484 생활/문화 자카르타 지역방 초대부탁드려도 될까요? LucA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2887
12483 건강 인도네시아 화상 치료 병원 Lucy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2039
12482 비즈니스 사무실 처분으로 인해 책상,가구,컴퓨터 중고 판매 테르메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2491
12481 기타 인도네시아인 남자친구 선물 댓글2 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274
12480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6140
12479 기타 인도네시아~한국 택배질문드려요 댓글3 eddie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8 7911
12478 부동산 건축하시어 사용하실분? 댓글3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7 4402
12477 차량/교통 수라바야 연회장 대관 및 버스문의 캐떠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7 3680
12476 생활/문화 살라띠가 축구,풋살 하시는분 계시나요...? Jmk624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6 2189
12475 생활/문화 자카르타 호텔 수영장만 이용가능한가요? 댓글4 리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5 2823
1247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장기 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4 보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4206
12473 답변글 생활/문화 좋아요2 Re: 인도네시아 장기 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 2010년인도네시아6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3455
12472 비자 취업비자 발급 절차 (한국에서 해야 할 것) 댓글3 미켈란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3281
12471 통관 1 댓글1 비밀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1 401
12470 비자 가족 KITAS 유효 기간 문의 댓글2 비달삼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3028
12469 비자 발리 체류기간 날짜계산 댓글2 log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60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