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관련 케이블비용 USD1,200-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KITAS관련 케이블비용 USD1,200-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1-19 10:48 조회11,282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581

본문

U$ 1,200 이라고 하면, 노동청에 지불하는 DPKK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인니 체류를 위해서 허가및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은 4군데 입니다.
 
1. 노동청
 - RPTKA (외국인 고용 계획서)   
 - TA01, TA02 (외국인 근로 추천)
 - IKTA (외국인 근로 허가서)  
 -  Laporan Keberadaan (근로 현황)  
 - * DPKK (기술 진흥 기금)  
2. 이민국
 - Telex (Vitas : 단기 체류 허가 비자 송부)  
 - KITAS (단기 체류 허가 증)
 - Reentry-Permit (입출국 허가)
 
3. 경찰서
  - SKRD (거주 신고 증)  
  - STM (신고 증명서)  

4. 동사무소
 - SKPPS (임시 거주 등록 증)  
 - SKTT (거주 등록증) 
상기 DPKK 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로를 하려면 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근로허가(IKTA)와 같은 시기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체류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불법 근로자가 됩니다.
고용한 회사도 징계를 받게되죠.
흠... 아마 이미 납부하셨지만, 고용주 되시는 분이 님의 친구 분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안됩니다.
다만, 동일 법인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또는 연장시 잔여 금액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노동청의
 - RPTKA (외국인 고용 계획서)   
 - TA01, TA02 (외국인 근로 추천) 까지만 진행하고 곧바로
이민국의 끼따스 발급받고 IKTA 및 DPKK는 진행안하고 체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출국 또는 재취업시 문제가 많이 된경우를 보았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DPKK가 뭔지 몰랐는뒤..ㅋㅋ
항상..에이젼트가내라고 하면..
아는척 하면서..고개 끄떡하고..내주었는뒤..ㅋㅋ
이번 기회에..정식 비자 관련 용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고수님들의 코맨트는..틀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소 2명정도는..8년간 인도네시아 기술인력 학비는 대준셈이네요..ㅋㅋ
그렇게 생각해야지 맘 편하죠..ㅋㅋ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2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20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 화이트 프로모션 하는데 있나요? 댓글7 oranghu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11467
12519 기타 핸드캐리나 배송 댓글2 추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5 11467
12518 운전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6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11466
12517 비자 입국시 경험 댓글4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7 11465
12516 비즈니스 블로우 몰딩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11465
12515 와인 살수 있는곳은? 댓글7 데미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8 11464
12514 차량/교통 오토바이 문의 드립니다. 댓글13 첨부파일 오빠늑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4 11464
12513 교회 문의... 댓글5 까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2 11463
12512 여행 재외국민투표 장소 댓글8 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11463
12511 주한인니대사관의 비자발급비용 질문 댓글5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0 11462
12510 차량/교통 자카르타 캠핑카 대여가능여부 댓글1 박구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11460
12509 부동산 데포짓 문의요 댓글3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6 11458
12508 은행 - 댓글4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8 11457
12507 만약 키타스 소유자가 오래 자리를 비울 경우. 댓글5 새로운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5 11452
12506 생활/문화 가사 도우미의 후생복지 ??? 댓글11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4 11451
12505 통신/전자 스마트폰 인니에서 사용할때 , , 댓글10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11449
12504 생활/문화 항공소형포장물 부쳐보신적 있으세요? 댓글6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1449
12503 법인차량 구입시....... 댓글3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29 11448
12502 답변글 텔렉스받고 몇 일만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야 하나요? 댓글2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1 11448
12501 반둥생활 댓글22 san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7 11447
12500 정형외과 잘하는곳 추천 부탁합니당^&^ 댓글1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4 11447
12499 기타 반영구화장(눈썹,아이라인) 잘 하는곳 있나요? 댓글8 행복느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11447
12498 기타 아기 전동자동차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악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1446
12497 교육 컴퓨터 배우고싶어요 댓글1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9 11442
12496 생활/문화 한국에서 가져가야할것 있을까요? 도움주세요 ^^ 댓글15 스위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11439
12495 비즈니스 A4용지 제조업체 좀 알려주세요.... 댓글2 gangstert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1438
12494 숙박 KOS를 구합니다... 댓글4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1438
12493 비즈니스 노스페이스나.. 플라이 파워.. 의류 및 용품 구매.. 댓글1 멜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1143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