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0,964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5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23 기타 kelapa gading 마포 갈매기 슬림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9 3852
12522 생활/문화 붕산 댓글9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3853
12521 건강 안녕하세요 댓글6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9 3854
12520 은행 현지은행 신용등급 및 은행건정성 지표 아쿠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3856
12519 비즈니스 로컬 건설 회사 매각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9 3857
12518 세법/법률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3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3858
12517 여행 부나켄 마나도 여행 문의 마르티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3859
12516 부동산 인도네시아 부동산 면적 단위가? 댓글2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3859
12515 생활/문화 좋아요3 검색(구글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1 3860
12514 비즈니스 혹시한국으로전화걸수있는인터넷전화기설치되나요 댓글5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8 3860
12513 비자 여권 분실 문의.. 댓글2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1 3861
1251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등나무(라탄) 인테리어 소품등을 공장에서 생산 구매하고싶습니다. 댓글3 bwj08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3863
12511 부동산 제가 이번에 땅을 임대했는데,,, 댓글3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7 3864
12510 비즈니스 인니 루피아 통화 폭락 j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7 3864
12509 세법/법률 이민국에서 Deportasi 하려고 합니다. 진행절차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0 보살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4 3864
12508 생활/문화 글라스 시트지 와 케이싱(돈장) 어디서 파나요? baik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3865
12507 기타 서울여상 동문회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8 3865
12506 답변글 차량/교통 Re: 공항가는길 댓글1 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9 3865
12505 은행 한국 국민은행에서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으로 송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4 3866
12504 답변글 차량/교통 Re: 오늘부터 도로 통제한다던데 PJBB 때문에..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5 3867
12503 비즈니스 수입,수출 부가세(11%) 관련 문의 댓글1 kyoso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28 3867
12502 답변글 남양진주 선풍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9 3868
12501 답변글 비즈니스 Re: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문의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9 3868
12500 기타 바닥용 에폭시 페인트 구매처 아시는 분 댓글2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868
12499 기타 심부름 센터 댓글1 털보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6 3869
12498 기타 달러, 루피아 원화로 교환 희망해요 3month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6 3872
12497 교육 한국어 수업 가능한 학원등을 찾습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3873
12496 은행 EPO후 한국에서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가능한가요? 댓글2 saud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387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