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9,31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0 통신/전자 요 핸드폰 사용할수있을까요?? 댓글9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7804
4699 기타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매 문의드려요.... 댓글8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6723
4698 여행 아시안게임 야구 단체응원 안하시나요? 댓글5 말레이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2 6125
4697 세법/법률 개인 명의로 차량 구매시 한국 처럼 연말정산시 부가세 돌려 받을 수있는지요? 댓글4 비너스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0 13382
4696 비자 취업비자 현지 대행 한국 업체있을까요? 댓글9 stella06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6 4731
4695 생활/문화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댓글4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5 7322
4694 기타 인도네시아에 학사장교 모임 있나요? 댓글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10271
4693 비즈니스 의류 수입대행업체 첮어요 댓글2 날고싶은자작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9 7674
4692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평일에 수다떨며 커피 마실수 있는 친구 구해요 댓글5 espa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5677
4691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면허증으오 운전 가능한 외국나라 댓글4 사랑할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6743
4690 교육 현지인 또는 native영어 개인교습 선생님 아시는 분? 댓글1 rha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8514
4689 비즈니스 물류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5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14 3645
468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미디어법 댓글2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8939
4687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물건 보내고싶습니다. 댓글9 duf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5 4448
4686 교육 유아교육 댓글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6 8587
4685 기타 자동차보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940
4684 통신/전자 한국산 아이폰 이곳에서 사용하려면.. 댓글7 tha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4 8190
4683 생활/문화 한국 책 파는곳????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1935
4682 부동산 일반주택 구매시 소유권 서류?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9 5119
4681 기타 인도네이사 여자친구랑 결혼을 빨리해야하는데.. 댓글8 나만의꿈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2 7147
4680 생활/문화 돌잔치가능 한국식당 추천 좀.. 댓글5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3 11979
4679 기타 수라바야 미용실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0 6519
4678 생활/문화 Balikpapan & Samarinda에 한국식품을 구할 곳이 있는지요? 댓글2 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6 9788
4677 기타 한국면허증 갱신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5779
4676 기타 비자 문제 좀 봐주세요ㅠㅠ 댓글6 jikim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10849
4675 비즈니스 가발제조업체를 찿습니다 댓글8 TELAG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7078
4674 생활/문화 TUMI 매장 댓글7 쩡이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10608
4673 통신/전자 인니서 사용할 냇북 추천해 주세요 댓글13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421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