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35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4 여행 출국문제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0 9949
4703 비자 배우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이 많아요(KITAS, KITAP). 도와주세요~ 댓글21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0586
4702 차량/교통 차량 구입 후 귀국시, 차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1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5 4528
4701 여행 여행 관련하여 질문! 댓글7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11665
4700 비자 조금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최대한 풀어쓰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3 limsh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1 10476
4699 차량/교통 자카르타 현지분이나 잘아시는분 ?( 오토바이.스쿠터 렌트관련) 댓글4 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11343
4698 통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택배발송 질문이요!!!ㅠㅠ 댓글3 나긋캠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1 11267
4697 세법/법률 수입허가 관련 댓글1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5955
4696 기타 인도네시아 배우자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댓글4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6 4633
4695 생활/문화 혼인신고... 댓글7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3 6750
4694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628
4693 비즈니스 학원책상 도매 구입원합니다.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5867
4692 숙박 23년도 3월 자카르타 카라왕 지역 출장 댓글1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2 4153
4691 기타 진흙을 준설하려고 합니다. 망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2 4967
4690 건강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보험 가입문의 댓글1 indowebo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0 3375
4689 기타 오늘 축구 중계 볼수있는 곳? 댓글8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15885
4688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2727
4687 비자 싱가폴에서 끼따스 비자받을 때 지불할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싱달러를 사용해야 하나요? 댓글6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2852
4686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3078
4685 생활/문화 애완견 호텔?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8742
4684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4199
468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결혼준비,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댓글9 2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11263
4682 부동산 외국인이 집구매 가능! 대출 받기 가능! SHM? ㅇㅋ 첨부파일 imey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2735
4681 답변글 세법/법률 출국용 erp가 싱글은 없어지고 멀티플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댓글1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5812
4680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2705
4679 통관 kacang을 한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댓글4 새로운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228
4678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1760
4677 생활/문화 꾸닝안 시티에 거주 중인데 수질 관련 문의요 댓글9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99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