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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기한 만료시 자동 말소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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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10 18:36 조회9,4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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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 인니에서 KITAS취득후 법인 이사(회사지분 약간 소유)로 거주하던 중에  

    회사 지지부진으로 귀국하였고 KITAS 기한은 2017년 3월 9일입니다

    자동으로  말소가되는지요 ?

2. 2016년에 귀국시 이민국에 EPO 신청 시도했는데( KITAS원본과 여권으로)

   1200불 납입 영수증등 기타 서류를 요구해 EPO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회사 파산으로 이민국요구 서류를 찾거나, 생산이  불가해서 ...

  후일에 여행 비자로 입국이 안되는지요 ?

답변이나 ADVICE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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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kitas를 발급 받은 사람은 반드시 epo를 받아야 합니다.
kitas(체류비자)를 받고 노동허가(IMTA)가 필요했던 사람은 epo시 IMTA 원본과 DPKK(발전기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요.
실제 체류비자를 받고 근무는 하지않았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IMTA와 DPKK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근무흔적이나 (여권 출입국기록 상 체류 일 등등) 사실이 있을 경우 노동허가와 관런된 수속을 마무리한 후에 모든 체류와 연관된 허가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경로로 입국한다 하더라도 체류허가 미종료 상태로 출입국 전산에 남아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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