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8 00:50 조회9,255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6390

본문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린거같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인데 한국에만 결혼신고를 한상태이고 여기서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혼인신고후에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도 더불어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다른회원분 글을 보니 혼인신고후에 각각의 재산을 따로관리한다는 공증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읽었던거 같은데 직접 경험하신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임태빈님의 댓글

임태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님하고 같은 상황인데요,(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안했음)
제 아내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믿고 아내 이름으로 샀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외국인은 부동산을 살 수 없음
2. 혼인 신고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사면 와이프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음(외국인 남편이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3. 혼인 신고 안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구매(저는 3번 선택)
그리고 위에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건 결혼 후에 각각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할 때나
한쪽이 파산될 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경험으로 의견드렸으니, 구체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0 부동산 법인 사무실 및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6 삼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1 4261
4699 교육 클라라넷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댓글3 sukaci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2 7472
4698 생활/문화 3인 가족 생활비 댓글3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4424
4697 기타 화물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lhj4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7542
4696 비즈니스 스티로폼 잉곳 (EPS INGOT) 댓글5 첨부파일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3 11086
4695 비자 현재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해있는상태에서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려면? 댓글4 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11619
4694 기타 회사 gardu, travo 설치 관련 문의 댓글1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9 3752
4693 세법/법률 2015년 부터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대폭 바뀐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댓글2 video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7238
4692 생활/문화 결혼시 종교포기? 댓글3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3 7966
4691 세법/법률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댓글11 이주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0574
4690 기타 인도네시아인과 혼인 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여쭙습니다. 댓글6 ibrahim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7322
4689 비자 실버 비자 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댓글7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16312
4688 은행 mandiri sms수신발신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bestjiy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3 3736
4687 통신/전자 헨폰 차량 거치대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1 7007
4686 교육 자카르타 한국어 회화 교육 댓글2 꼬부기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9 5315
4685 부동산 외국인이 주택 소유 가능한지요? 댓글5 마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9 13107
4684 기타 Looking for a reliable supplier of Refined oil from indonesia to Korea. 흑수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0 2476
4683 부동산 심푸룩 인다,뻐르마따 히조우,브라 위자야 시세를 알고 싶어요 희망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7120
4682 여행 아시안게임에 가려는 하는데 팁 좀 부탁합니다. 댓글2 작게접은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0 3264
4681 세법/법률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11551
4680 생활/문화 땅그랑 지역 인테리어 업체 댓글1 wltm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3 5962
4679 통관 강아지 반입 댓글3 시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5 9889
4678 기타 진주 문의드려요.... 댓글8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8 7956
4677 기타 JIS yaer book 혹시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첨부파일 재현입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2 5357
4676 기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1 sonson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1 7659
4675 생활/문화 아마르따뿌라에 한국인 매니저가 있나요? 댓글10 nos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9 11882
4674 세법/법률 7년 주재기간동안 납입한 Jamsostek? 연금 다 받아서 귀국 가능 한건가요? 댓글2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6 10285
4673 통신/전자 nate.com 접속이 안됨니다. 저만 그런가요??? 댓글7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1571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