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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적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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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0-27 17:51 조회11,221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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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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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의 와이프는 인니사람 입니다.. 얼마전에 이쁜 공주님이 태어 났어요... ㅎㅎ
저의 자녀가 인니 국적 취득 가능한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은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인니대사관에 가서 업무을 볼수 있지만 저가 사는곳이 지방이라
혹시라도 서류가 미비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니...
고수님의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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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ㅋㅋ
보통 이런건은..질문만 열심히하고..
처리시 상이점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 올리신분 한분도 못봤음..ㅋㅋ
한국에 사시지만..분명 좋은 남편에..좋은 아버지이실듯..ㅋㅋ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케..질문하신 분이 다시 성실하게 스스로 답변을 작성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분은 분명 매사에 성실한 분일거란 제 소견.
반드시 인니에서 성공하실 분.

airmata님의 댓글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대사관에 문의해 보니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네요
일반적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의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출생 기타 사유 (배우자가 인니사람) 등으로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남자의 경우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만18세)로부터 3월이내에 국적선택을 하셔야 하며 국적선택불이행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이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니법도 일정나이가 될때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네요.....
1. 부꾸니까 원본 ( 인니 결혼 증명서)
2. 출생증명서 ( 해당 병원에 발급후 영문 번역 후 공증사무소 공증)
3. 사진 3x4 2장 ( 출생신고자 )
4. 부모의 여권 ( Copy  불허 )
5.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Copy  불허)
6. 한국 혼인 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후 영문 번역 후 공증 사무소 공증)


수수료 USD 10
자녀의 인니 여권 발급 수수료 USD 24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쪽..
혼인 신고 되어있음..
애들 국적은 아버지따라가서..
특히나 한국 거주하시면..
자녀들 인도네시아국적은 취득힘들듯합니다.
(확실한건 아닙니다. 대략 인도네시아 거주하면서..
주위에서 이래저래 본것과 상식선을 조합해서..조언드리는것입니다.)

한국에만..혼인신고 되어있고,
인도네시아에는 안되어있는 경우는..
어쩌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도..

댓글의 댓글

airmata님의 댓글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씨울프님 조언 감사해요....
인니 신법에 자녀가 21세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중국적 허용하더군요
우리 한국도 상호주의에 따라 21세까지 이국국적 허용하구요....
저가 좀 더 발품 팔아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개정법이 있었군요..ㅋㅋ

외국인과 결혼후..
남편이 얼마안되어..
급작스럽게 사망이후..애들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있어서..(인니에서 변경 신청해도..
당시 불가..무조건 아버지 국적따라가서리..)
고생하는 인도네시아 부인들 몇명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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