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1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19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5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81 교육 자카르타에 영어 연수 할 만한 곳 있을까요? 댓글3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8941
3780 비자 KITAS 비자 문의 드려요 댓글24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4 18227
3779 차량/교통 혼다 모빌리오 차후에 중고값이 어찌될까요? 댓글6 리뽀찌까랑살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10555
3778 비자 한국출산후 자녀 비자 댓글6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0 6406
3777 기타 buku biru 반납하지않았다면.. 댓글5 오밍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7467
3776 통신/전자 Wifi Bolt 라는 제품 괜챦은지요? 댓글8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6 11293
3775 기타 공장 산업 재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10217
3774 기타 선불 뿔사 충천 집에서 손쉽게 하는법 댓글2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7731
3773 건강 인도네시아 꿀 종류 댓글5 하늘아래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11927
3772 부동산 완료됩니다. 댓글2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6960
3771 기타 면허증 댓글8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8948
3770 통신/전자 갤럭시s4인니에서 사용가능한지요... 댓글5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0 8248
376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사업질문 댓글4 보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12043
3768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6261
3767 생활/문화 알렉시스 밑에 클럽이 있다던데..맞나요? 댓글5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25627
3766 숙박 골프 전지훈련 할 만한 곳 없을까요? 댓글5 주상전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6 12093
3765 비즈니스 소화전 및 스프링 쿨러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0 15776
3764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9059
3763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6632
3762 비자 . 댓글10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9 9043
3761 비자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댓글5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10772
3760 비자 kitas 아내가 스폰서 일떄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6085
3759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진행 대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고구마2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7957
3758 비자 [긴급] 연장불가 6개월 키타스는 말소(EPO)후 새로 케이블 발급 하는건가요? 고견이 꼭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7 아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7671
3757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680
3756 교육 비파BIPA 가능한 대학교들 추천 바랍니다 댓글8 15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7575
3755 비즈니스 궁금한게잇어서요 댓글2 보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4871
3754 교육 고등학교 입학 절차 댓글5 솔로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95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