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키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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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25 17:15 조회16,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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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스 관련해서 이민국 법 또는 노동법 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하기의 2가지 경우의 수에대해서 불법인지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면 이민국 노동부 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1. 처음부터 다른 PT 이름으로 IMTA를 등록 노동부에 등록된곳이랑 다른곳에서 일할경우
-적발시 노동부에 등록된 PT. salary payment 역시 없음.
2. 1번과 비슷한 경우 입니다, 일을하다가 갑작스레 이직을 할경우 비자케이블 ISSUE 되는 기간동안만
이전회사로 등록된 imta를 사용하여 일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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