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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비자 만료일 전에도 epo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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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22 11:33 조회11,058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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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s 비자 만료 2~3주전이나 한달 전에도 epo 를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처음 입사시 말했던것과는 달리 급여가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올려주겠다, 어떤 일이 끝나면 올려주겠다 했는데 그게 어느 덧 9개월을 넘기고 있네요.
 
6개월 쯤에 속이타서 물어보니 그런 얘기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보니까 그냥 이 돈으로 만족해라 라는 눈치인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
 
크게 실망했고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더 이상 머물기 힘들겠다 싶어 그 이후로 몰래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한국분 중에 한분이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사장님 성격이 만만찮아서 만약에 1년도 안되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과태료(Kitas 비자 취소시 발생하는 과태료) 물리라고 할거라고요. (이 분 역시 제가 그만둘 생각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서 물어봤거든요.)
 
제 생각에도 분명히 사장님 성격에 그렇게 나올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1년을 채워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같아선 당장에 아무말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가지고 사람 뒤통수를 치니..
너무 화가 나네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어쨌든 Kitas 비자 만료전에도 epo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나요?
epo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필요하나요? 이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거겠죠?
만약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협조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워낙에 사장님 성격이 그러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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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말씀처럼 요즘은 DPKK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KITAS 연장이 1년 만기일 1개월 전에 수속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KITAS 만료 일 개월 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장 수속 중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수속비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비용의 보상
요구를 받을 겁니다.
사직서에 1년 만기되는 시점을 퇴직일로 기재하시고 정식으로 마지막 급여 협의,
EPO는 회사 도움 없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첨부 서류인 여권, KITAS 원본, IMTA 원본,
DPKK 납부 증빙 원본 등이 있어야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모든 직원의 권리이니 약점 잡히지 않도록 KITAS 연장 수속 전에 원칙대로 제출하시고
퇴직 시 편도 티켓 등이 가능한지 귀사 총무담당 한국인에게 문의도 해 보시는 게 최선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일 개월 동안 후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개운하실 것 같습니다.

네째님의 댓글

네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만료전 그만두면 남은달수*100불 이런식의 계산후
DPKK를 앤디듀프레인님이 낼 이유는 없어요
이돈은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ㅡ퇴사확인후
회사에 되돌려줍니다
개인통장에는 안넣주고요
퇴사후 몇달(거의6개월~1년)후 회사에 입금됩다
저는 그렇게알고있어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은 DPKK 남은거 돌려주지 않고, 다른 외국인 TO 났을때 새로운 1200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남은 DPKK를 잘 계산하지않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비용 50-100만루피 정도면 충분하지만,
사장님이 그런 분이라면 과태료란? 앤디듀프레인님이 Kitas만료전 그만두면 회사가 지불한 DPKK를 회수(남은 달수X100불=?)할것이고, 귀국티켓 정도가 되지 않을까...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생활 잘 마무리 하시고, 혹시라도 마스메라님이 지적한 본인 여권은 본인이 꼭 보관하시고(여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이 압류, 보관할수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영사과에 신고 하심이...그런데 근로 계약서는 안쓰셨나 봐요. 외국에서는 필수인데..년 1회 휴가, 귀국티켓, 보너스 등등...그리고 말로만 하시는 사장님 같으면 본인이 메모라도 적어서 사장님 서명을 받는 형식이라도 약식 증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게 쓸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끼따스 만료 전, 적어도 두달전 퇴사(귀국)의사를 밝히시든, 근로 연장을 하든 하셔야 문제가 없을듯...끼따스 연장시점이 늦어도 한달 반 전에 시작이 들어가니까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도 사장님이 많이 써먹은 수법인가본데요..
아무튼 본인이 손해 안보는쪽은 키타스 만기될 무렵에 여권을 요구 할겁니다.
그때가서 더이상 연장이 어려워 epo 해달라 하시면 무난 할것 같습니다.
근무 계약 이전에 말하면, 뱅기, 키타스 , 등등 비용을 요구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쉿~~

댓글의 댓글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무 계약 이전에 말하면, 비행기, 키타스 등등의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람이라는게,
이때까지 회사생활하면서 제공한 비행기값과 키타스를 의미하는겁니까? 휴가나 비행기값은 제공받은 적 없고, 키타스는 제가 만료될떄즈음에 퇴사를 말씀드릴건데, 그떄되면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키타스값 물러내라는 사람이 있나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만료전에도 Exit permit이 있다면 출국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오지 않으실것이라면 말끔하게 epo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epo는 본인이 아니라 스폰서인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니 미리 회사측에 말해야 겠지요.
1년도 안되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도 월급에서 제하는것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전부가 될것입니다. 그러니 퇴사 시점을 월급 수령후에 말씀 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받아야 할 월급이 이상한 이유로 깎이는것을 최소한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테니까요.
우선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떻게든 본인의 여권은 꼭 본인이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여권원본은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보관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자주 "볼모"로 사용됩니다. 여권을 안돌려준다던지 이렇게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본인의 한쪽 입장의 설명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드릴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댓글의 댓글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밖에 드릴 수 있는 설명이라 이해합니다.
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epo 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되는대로 14일 이내에 무조건 출국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럼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신청하면 바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승인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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