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P (배우자스폰서) 일경우 경제활동 범위한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P (배우자스폰서) 일경우 경제활동 범위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4 15:30 조회7,275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9516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배우자 스폰서(키탑소유)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경제활동 범위의 장사?(회사 제외)
가 어디까지 일까? 궁금함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 털어서 끼답으로 갓을시 회사에 근무시 다시 끼다스로 안가도 되는건지요?

끼답으로도 회사근무시 1200불만내면 근무할수 있다는말씀인지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은 1년 거주 허가증 이고 kitap 은 5년 거주증 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단 ..일을 하기 위해서는 $ 1.200 내고 취업 허가증을 내야만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에 허가신고 없이 일을 하다 적발되면 ..체포되어 kitap 말소되고 추방 됩니다..
지금은 벌금도 엄청 납니니다..정식으로 진행 하면 이민국 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정정해 드립니다.
KITAS는 임시/제한거주증(Kartu Izin Tinggal Terbatas)
KITAP는 영구 거주증(Kartu Izin Tinggal Tetap)
1년과 5년의 차이뿐 아니라 임시와 영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전차님의 댓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네...
감사하고요...
●키탑의 조건으로 할수잇는
(공장에 입사하기엔 나이와 자금문제잇고요)
●최소한의 경제활동범위?
●이민법 저촉안되는 범위의 경우? 가 어떤인지 제일궁금함니다.
알고계신 범위에서 알고 계심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Kitap 자격으로는 자영업과 회사취업이 가능합니다.회사취업시 제한된나이는 최대60세이고,
보통은50세가 넘어가면 정런퇴직된다는겁니다.
외국인의경우 임원급이나 이사급정도로 보시면되구요.
보통은 만55세에 퇴사하는경우가 많은으로 알고 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배우자 kitap 수령후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취업가능한 사항들은 따로 안내해드립니다.
굳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7건 5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93 비자 발리 reopen 계획이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byNightNoi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5 9791
3092 비즈니스 마스크 댓글6 schind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7 7796
3091 여행 말레이지아로 떠나는 비자여행 댓글4 goodnig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8368
3090 생활/문화 소 간 댓글4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7104
3089 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 댓글22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12179
3088 차량/교통 기아 picanto 살려고 하는데 도움구합니다.. 댓글7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7482
3087 생활/문화 정말 부탁드립니다 댓글13 jesi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9899
3086 건강 자카르타 아름다운 치과 댓글4 마커스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8 14321
3085 건강 코막힐때 뿌리는 약이요 댓글4 tis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6 10495
3084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6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7 20203
3083 차량/교통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8656
3082 기타 2차 백신 접종 문제가 골치 아프네요. 댓글2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9 12543
3081 생활/문화 동전처리방법 댓글7 인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12788
3080 여행 호주여행 저럼하게 가고싶어요 ~ 댓글2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7054
3079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인과 현지 결혼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댓글13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10845
3078 차량/교통 bekasi barat(jati ashi)와 tanggerang cikupa사이 중간지점은 어디? 댓글6 호수공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9984
3077 생활/문화 인도네사아 여성과 결혼전에 Larmaran(청혼) 이라는걸 해야하는데 이때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여자 부모님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 댓글18 백구몽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3 8604
3076 통신/전자 LG 070 인터넷 전화 구매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하죠? 댓글4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2880
3075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댓글1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5 6029
3074 생활/문화 가족들과 할만한 31일 행사 추천 부탁.. 댓글3 남주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5 9573
307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인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댓글1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4 4386
3072 교육 한국인 영어과외 댓글1 카카콩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7 4068
3071 차량/교통 Premium 과 Pertamax 휘발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13 권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10365
3070 부동산 식품??? 댓글2 마지막황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4 7039
306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한인들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닝 댓글7 kyle071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7613
3068 교육 bina bangsa 학교 입학 관련 문의 댓글7 비더라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3 2337
3067 차량/교통 운전사고 댓글1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5 10575
3066 세법/법률 현지인 직원 퇴직금 계산 댓글2 y95037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4 85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