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75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8,744건 5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60 기타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싶습니다 댓글8 어쩌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8500
7259 건강 자카르타 두피 클리닉 센터 찾습니다. 댓글3 유리아빠최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1 5639
7258 비자 학생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육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5 3201
7257 여행 좋아요1 아시안게임 야구 1차전 대만전 티켓 댓글1 한모타리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7 13279
7256 비자 APEC 카드 소지자 인도네시아 입국 IDN 댓글2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10923
7255 생활/문화 골프 레슨 문의(꾸닝안 지역) 댓글1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8457
7254 비자 완료 댓글1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8 6521
7253 건강 혹시 야자메트리스 만드는곳이나 판매하는곳 아시는분 연락 부탁합니다 댓글1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3 6337
7252 기타 인니 취업 관련 나이제한 댓글2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9 4900
7251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3177
7250 비즈니스 블로우 몰딩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11406
7249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샵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영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9753
7248 세법/법률 Ijin usaha industri 에 관하여 댓글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5016
7247 생활/문화 타키온 IPTV 및 인터넷 관련의건(찌부부르 꼬따위사따)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6484
7246 생활/문화 좋아요1 친구 하실분? 댓글4 cloud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678
7245 비즈니스 장판, 벽지 판매업체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4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4 7457
7244 기타 국내 전입신고 관련.. 댓글3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2995
7243 기타 쁨반뚜 2020년 월급 댓글6 한국사랑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6505
7242 비자 완료 댓글1 Singex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5341
7241 생활/문화 Kitas 관련 연장시기 궁금합니다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8323
7240 비자 도와주세요~~ RPTKA와 WAJIB LAPOR 없이 비자 진행이 되나요? 댓글3 아스타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9781
7239 여행 에어아시아도착공항이 루다도착공항이랑 다른댓글5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9759
7238 비즈니스 참치머리 수출업체 찾습니다,, 댓글1 온달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6 4033
7237 비즈니스 (건설 자재) 거푸집용 유로폼 사업 댓글4 첨부파일 TO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14988
7236 교육 자카르타 슬라탄인데요. 인니어 초급부터 배워야하는데 정방문 교육하시는분이 계실까요? 댓글3 맛있는거먹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10007
7235 생활/문화 . 댓글3 시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0 5748
7234 차량/교통 혼다 모빌리오 차후에 중고값이 어찌될까요? 댓글6 리뽀찌까랑살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10389
7233 생활/문화 Kapuk 골프장 인근 한식당 댓글1 Wo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482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