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8 10:16 조회11,426회 댓글8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214

본문

주재원으로서 인니는 휴일도 많아 좋기는 합니다만... (ㅋㅋㅋ)

법적으로 의미하는 Cuti Bersam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 공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분들은 "권장 휴일"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쉬고, 어떤 회사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내고 쉬고, 어떤 회사는 일하고 하던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인도네시아가 워낙 기준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고)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곳,필요한 인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작업시키면 됩니다.다만 회사의 형편에따라 대체근무를 하여도 되고 평일 카운터 하면 되지요.연차휴가 사용 건은.. 육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baru terbit 되므로 육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으며 그날 쉬면 무급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쓰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육개월 단위로 관리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권장 단체 월차 지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든, 월차든 이미 사용했다면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참 궁금하긴 했었는데 Kawafrog님이 잘 설명해주신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보통 "단체연차"로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연차 내고 쉬는것 같은데
그럼 님 말씀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단순 궁금함..)
연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직원 개인의 공식적인 휴무니까요..
저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서 문의해 보니, 무급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연차에서 공제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Cuti Berasam자체는 무급이지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니까, 사실상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만일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Cuti Bersama는 이 연차를 당겨 씁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보통 노사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아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되, 이를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노동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니 깔끔하네요..ㅎ
이게 사실 얼마나 강제성이 있고 관례적으로 회사들이 얼마나 휴일로 선택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한국 본사에 얘기하는게 많이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워낙 본사 눈치를 보다보니..)
이 나라 관례가 대게 쉬는날로 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ㅎ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제성 없습니다. 자카르타의 사무실의 경우는 대부분 Cuti Bersama를 쉬고 연차로 대체하지만, 공장들의 경우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일사이에 근무일이 끼면 많은 근로자들이 결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의 경우, 휴일과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주 25일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고 24일 월요일이라 근무를 하지만 25일 근무를 하고 24일을 휴일로 대체 하거나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토요일 근무하고 24일은 휴무를 실시하는 식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납기나 생산일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24일을 휴무로 하고 직원들의 연차에서 공제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면 직원들과 미리 협의를 통해 대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앞에 닥쳐서 휴무를 공지 할 경우, 직원들이 휴무를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정작 급해서 정상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나중에 법령의 근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박박 우기는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Cuti Bersama의 경우 각급 기관장들이 휴무를 미리 보통 2주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태 단체휴일날은 하나뿐인 직원한테 그냥 (제가 사무소장으로써) 휴일날로 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쉬었는데 (연차 공제 없이) 앞으로는 직원 연차에서 까야겠네요..ㅋ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일입니다. 그런데 Cuti Bersama는 무급입니다.
휴일 사이의 근무일에 나와봐야 업무능율이 안 오른다고, 휴무를 권장하고 대신 무급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코록 하는 것 뿐입니다.
일을 해도 되고, 만일 휴무로 할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 합니다.

공무원들도 휴무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르바란 휴무로 마찮가지로 법정공휴일은 3일 뿐이며,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휴가 보상을 하지않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08건 5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52 통신/전자 telkom speedy 가격 변동 댓글15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1304
12551 비자 싱가폴 당일비자와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댓글5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11301
12550 비자 가족동반비자 문의드려요~ 아시는분들 조언 바랍니다~ 댓글1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3 11300
12549 비즈니스 A4용지 제조업체 좀 알려주세요.... 댓글2 gangstert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1299
12548 1200불 세금을.. 댓글9 해리포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1 11295
12547 비즈니스 자진퇴사시 노티스기간? 댓글3 뿌뿌ㅜ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4 11295
12546 비즈니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생산 업체를 조언바랍니다 댓글2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1294
12545 피스칼 면제에 관한 재질문요~~ 댓글6 자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8 11293
12544 통신/전자 IMEI 급해요 ㅜㅜㅜ잘 아시는 분 제발 답변주세요 댓글4 IMEI지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6 11293
12543 차량/교통 디젤차 이노바, 팬더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댓글8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1 11291
12542 RE-ENTRE PERMIT(리엔트리퍼밋) 혼자 신청하기 댓글10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6 11289
12541 대학교 진학에 관하여.....! 댓글3 인니선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8 11286
12540 여행 홍콩 여행 계획중인데, 비행기 표 싸게 구할 수 없나요? 댓글2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4 11284
12539 통신/전자 블랙베리 한글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9 11284
12538 통신/전자 갤노트2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까? 댓글1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11281
12537 세법/법률 KPP MADYA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1 ni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31 11281
12536 법무부 전산 네트워크 정상화 여부 댓글2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8 11280
12535 세법/법률 일반 MOU 체결시 공증비용 댓글3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6 11280
12534 비즈니스 블로우 몰딩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11280
12533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IT 수준(?) 댓글9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11279
12532 건강 땅그랑 가라와치 치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6 칠성사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11279
12531 통관 2009년 신 광물법 중 수풀 제한 품목 리스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11278
12530 만약 키타스 소유자가 오래 자리를 비울 경우. 댓글5 새로운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5 11276
12529 기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인니에서 혼인신고 방법? 댓글12 두상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11275
12528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조만간 인도네시아쪽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데요 댓글2 마다가스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1274
12527 아토피 잘보는 병원 댓글3 사신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20 11266
12526 기타 인턴사원 관련 댓글6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0 11264
12525 법인차량 구입시....... 댓글3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29 1125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