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820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5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5 비즈니스 광고 카톡방 초대 가능한가요? 댓글1 LucA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7 8639
4754 비자 싱가폴 1박 2일 단순 여행 댓글2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1 7765
4753 기타 구매대행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5974
4752 통신/전자 Macbook air 문의. 댓글5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9882
475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행지 추천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724
4750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영화 베를린 상영하고 있는 곳 있나요? 댓글7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0 13160
4749 기타 강아지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4 보리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0 11763
4748 여행 뿐짝 빠스 (Puncak Pass)여행 다녀오신분 댓글3 대박행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14109
4747 비자 비자업무 대행 댓글3 희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8 7704
4746 답변글 교육 토마토 부근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절실 요...) 댓글1 memo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4945
4745 비자 kitas 비자 만료(멘붕ㅜ)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9 8482
4744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품 도매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김세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5 13598
4743 통신/전자 삼성겔럭시 s4가 벌써 나왔던데....6.8~ 7.1juta 정도로... 정보 좀 확인부탁합니다. 댓글2 bagaim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7 7184
4742 생활/문화 자카르타 20대 주재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 찾아요 ㅜㅜ 댓글5 uisss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9695
4741 차량/교통 현지인 중고차 구매관련 여쭙습니다. 댓글4 웅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7052
4740 비즈니스 비철금속 문의(구리,청동,황동,인청동) 스크랩등 angel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9 4790
4739 기타 고양이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할까요? 댓글3 o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12746
4738 차량/교통 이동 질문좀 드려요~~ 댓글5 문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31 3571
4737 비즈니스 PMA 설립 비용 문의드려요~~ 댓글10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5 14611
4736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비자 및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 질문 드립니다. 댓글3 brandyk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2 3081
4735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사무실용 슬리퍼 파는곳 아시는분? 댓글3 서미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8239
473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인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댓글1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4 3830
4733 건강 프레스타시 골프장 이용하시던 분들 스나얀 가시나요? 댓글1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7078
4732 비즈니스 의류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3 중앙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3 4046
4731 생활/문화 HOT 한 한국가수(1인)나 탤런트 누가있나요?? 댓글7 굿모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4 10000
4730 비즈니스 인력 송출문제로 글남겨봅니다~! 댓글7 달맞이토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5 3283
4729 기타 Axis 인터넷 결제 후 자동연장 해제 방법 인생무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7 5310
4728 부동산 인도네시아 부동산 면적 단위가? 댓글2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38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