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476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5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3 건강 산부인과 추천 및 비용 문의 댓글8 그레이스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286
4752 기타 관광비자 연장 댓글8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8783
4751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관련 댓글2 우학연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2 4962
4750 통신/전자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1 matthi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3 7428
4749 세법/법률 공장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jan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5191
4748 차량/교통 Premium 과 Pertamax 휘발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13 권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10057
4747 차량/교통 Innova 신형 오토가 문제가 있다는 글을 사이트에서 봤는데 댓글4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9 7427
4746 통신/전자 인터넷 전화에 대해 궁금 합니다 댓글2 sm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8290
4745 답변글 생활/문화 Re: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21297
4744 비즈니스 지게차 랜탈 댓글7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0349
4743 생활/문화 속눈썹연장/반영구화장(눈썹문신,아이라인 등) 댓글2 rachel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9 6482
4742 생활/문화 한국에서 가지고 가면 유용한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39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5 10402
4741 비즈니스 석탄 광산 소유 관련 댓글2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6 4225
4740 생활/문화 2012년도 골프장 요금 문의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8002
473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점 빼는 곳!!!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7734
4738 교육 피아노 방문 개인 레슨 요술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8070
4737 여행 서울랜드 이벤트 행사 홍보 합니다. 댓글2 첨부파일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2 4536
4736 통신/전자 블베와 아이폰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9900
4735 비즈니스 답답해서 여쭙니다. 댓글3 kwo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1 3976
4734 여행 가루다 항공 티켓 캔슬 관련 문의 댓글5 이소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12371
4733 비자 [비자문의] 인도네시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건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5169
4732 비즈니스 한국식당 창업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댓글4 미친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3 11483
4731 세법/법률 DPP//PPN//PPH 정확한 뜻 댓글3 아쌐ㅋ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8 13488
4730 생활/문화 일반 매트리스 구입처 댓글2 비료푸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8 8369
4729 비즈니스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구인 도와드립니다. 첨부파일 세종한국문화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5436
4728 생활/문화 JL.Fatmawati 에 있는 커피전문점 Blumchen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5 인터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1477
4727 여행 자카르타 입국시 비자 댓글1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7 6051
4726 통신/전자 1MB 인터넷 속도 신청 댓글7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9 101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