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8,40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12건 5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84 신종플루의 예방법.... 댓글4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5 5763
883 지진발생시 안전수칙 댓글4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4 5898
882 미쓰비씨 트리톤 커먼레일 고장 해결 방법 아시는분 계신지요? 댓글2 첨부파일 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8 8471
881 ALI SPONSOR 비용에 관한 문의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8 4820
880 재입국 허가 발급 받을 때요... 댓글1 마린걸이될꺼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2 5210
879 저기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질문좀 다시 드릴께. 댓글4 돈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5200
878 크리스킴 미용실 도주에 대해.., 댓글4 jakh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7591
877 인도네시아 정기 연휴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2 아미7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7626
876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11 obi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4 6401
875 찌까랑 괜찮은 하숙집을 추천해 주세요. 댓글2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6449
874 연세대에 입학시키는 노하우 알파와오메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3 6191
873 6월 12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바자회에 마니 오세요 댓글3 곰돌이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3 5976
872 인니 부동산용어 - Strata title (Strata 소유권) 과 Sinking Fund?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9 6458
871 저도 골프 초본데.. 댓글2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7 6688
870 이런 황당한일이~~~ 댓글1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3 4755
869 도마뱀을 나가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댓글10 vidk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3 8273
868 교육 (입시이야기) 2011학년도 특례입시 주요대학 지원 현황(중앙, 홍익, 숙명, 한국외대) 첨부파일 never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7994
867 비자 은퇴이민(실버비자)을 위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댓글5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7978
866 학교 인도네시아어 연수 프로그램 댓글4 첨부파일 Alb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7867
865 인사법 댓글1 알바트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09 10408
864 사무실 임대료? 댓글1 악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4 10488
863 어학연수를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댓글13 레이몬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4 8412
862 답변글 mid plaza가 어디 있습니까? 댓글1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7 8614
861 이 정보 확인을 부탁합니다. 댓글2 yikch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19 10068
860 자칼타 상가내 임대료 얼마나 할까요? 댓글1 무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29 10773
859 국제전화카드 테스트 해주실분 계신가요. 댓글8 첨부파일 즐거운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31 8973
858 한국 핸드폰 사용? 댓글1 맥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8 9960
857 영중일인한 전자수첩 있을라나요? ^^;; 댓글3 잘란잘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9 1120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