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7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8,886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5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12 생활/문화 자카르타는 Ex-Pat 모임 없나요? 댓글4 플리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8 9370
4811 비즈니스 PT.성심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3 michell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4 6969
4810 생활/문화 보고르에서 소파 구입 가능한 곳 문의 드립니다. 댓글8 쇠고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7481
4809 기타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댓글3 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8923
4808 비즈니스 농기계 수입판매하시는 분 댓글6 탈곡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12231
4807 기타 트로피 댓글2 jjg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8600
4806 생활/문화 찌까랑 친구 사귀고 싶어요~ 댓글3 Clara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10773
4805 통관 애완동물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댓글6 크루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6 14129
4804 기타 이거 이름이 뭔가요? 댓글14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3 11907
4803 비자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댓글5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10724
4802 세법/법률 한국에서 working visa를 만들었는데, 입국시 도장을 안 받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10432
4801 비즈니스 한국으로 가구 원목 수출가능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7 9732
4800 비자 현지 출산후 신고 해야할 사항들... 궁금합니다. 댓글4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2820
4799 비즈니스 루왁커피를 구하고자합니다. 댓글3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996
4798 숙박 찔래곤 지역 장기숙소 문의(가족)드립니다~ 댓글2 딸기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9329
4797 은행 원화를 루피아로 환전 하고싶은데요 댓글3 셋딸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2 15855
4796 기타 비밀번호를 잊어 먹었어요 댓글1 남자랑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1 6649
4795 비자 대사관에서 받는 60일 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2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2 8425
4794 기타 가구를 구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6 5495
4793 건강 핑거루트 구입처 댓글5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8067
4792 기타 루와커피알려주세요 댓글4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7761
4791 비자 베트남 호치민에서 텔렉스 비자 받는법을 알고 싶어요? 댓글5 wi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8 8940
4790 생활/문화 리필토너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1 rus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4 4813
4789 생활/문화 자카르타..라수나 쪽. 한인교회 추천..바래요. 댓글4 늘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1 4106
4788 기타 코리아트레블 자카르타 지점 소장님과 연락을 하고싶은데 연락처알고계신분있나요? 댓글2 nasig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1 4173
4787 여행 안녕하세요! 보고르, 자카르타 여행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2 이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6 6708
4786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400
4785 비자 kitas 비자 발급관련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80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