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질문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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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8 20:14 조회10,769회 댓글8건본문
댓글목록
아벵님의 댓글
아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장때문에 늦게나 확인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사 세우면 현지 컨설턴트 회사 봉되셔서 엄청남 수수료 물구.. 그냥 지금처럼 하십시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언급하신 활동 (고객방문, 제품소개, 기술대응)까지는 Representative Office로 가능합니다.
즉, 직접적인 매출 활동은 불가능하나, 다만 최근 세무 이슈중 하나가 지사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인니내 모업체에서 수입면장이 발급될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지사쪽에서 매출을 일으킨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리 했다 세무서가 패소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만, 세무서별로 간혹 무식한 짓을 좀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외 지사는 반드시 주도내 오피스 빌딩에만 입주 가능하고 지사의 허가 기간은 최초 3년과 같이 임시적/한정적임 + 외국인 워킹 비자 역시 인원수가 제한적임을 인지 바랍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요새 연락사무소 개설할 경우 몇년 등으로 제한되는걸로 바뀌었나요?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O(대표 사무소)의 활동 기간은 총 5년이며, 4년차 부터 1년간 2차례에 걸처 연장 가능 합니다.
대표 사무소 투자청 승인서 뒤장에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연장 신청시 구비 서류가 많이 까다로으니 사전에 미리 구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런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에 바뀐 개정인가요?
왜냐면 주위에 상당히 오랫동안(10년 이상) 대표 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된거죠? 저희 대표 사무소도 올해 말이 만 4년이 되는데 1년 연장 또 하고
만 5년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급 궁금해지네요..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청 허가서 뒤장에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 설립이 오래된 업체는 기간이 없이 계속 활동 가능 합니다.
2013년 ___월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3년 이후 설립된 대표 사무소만 해당 됩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다행히 그전에 설립했네요..ㅎ
갈수록 인도네시아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네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