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537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5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55 통신/전자 LG TV 한글 자막 보는법 댓글4 Jin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21725
3454 비자 키타스 말소허가 EPO(EXIT PERMIT ONLY)문의드립니다 댓글4 bung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11135
3453 답변글 비즈니스 Re: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4449
3452 세법/법률 상표권,특허,지적소유권 문의 댓글1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10264
3451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608
3450 세법/법률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4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4776
3449 자카르다 인근 거주추천 댓글12 Kevin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7039
3448 찔레곤으로 근무 가능한 주거지역 문의드려요 ~~ 댓글6 온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15405
3447 부동산 KBN지역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7221
3446 비즈니스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댓글4 가구공장문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5428
3445 비즈니스 인테리어 소품 수입하고자 합니다. 댓글2 cream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3242
3444 여행 여행자가 아이폰 wifi 쓰는 법 질문입니다. 댓글11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10199
344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실 복장 질문입니다. 댓글2 밤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7 5520
344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주식 취득 및 유지(Kitas 만료시) 댓글1 펄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5006
3441 BIS 통학 가능 지역 문의 댓글1 코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9 8114
3440 인도네시아에서 네일아트 댓글1 jaco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2 6469
3439 여행 대한항공으로 자카르타 입국할때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댓글3 ad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5065
3438 인도네시아 와이프와 한국들어갔을시~~혼인관련 댓글2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7929
3437 비즈니스 종이 제직 공장 (A4 지?) 연락처 알고 싶어요. 댓글2 불티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5 3629
3436 사회문화 비자 혼자 연장하기 댓글3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6 6146
3435 생활/문화 사무용품 도매시장. 댓글8 호아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2 9408
3434 비즈니스 이불공장 댓글3 obc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6 5471
3433 비자 17세 이상 자녀 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4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6 7566
3432 통신/전자 보스 홈씨어터 댓글12 레인메이커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10941
3431 생활/문화 자카르타 주재지역 질문드려요 댓글8 보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3 11938
3430 비즈니스 대체 에너지 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tj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6988
3429 통신/전자 알려주세요 아이폰4 현지폰으로 바꾸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tndj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5 10507
3428 비즈니스 가정용 전기 보일러 탱크 및 케이스 제작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1 47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