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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DHL 물품 수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cka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7 12:31 조회8,32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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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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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DHL로 받아볼 때, 인도네시아에 도착 후 별도의 요금이 청구되던데요.
 
구매 당시 운임을 지불했는데도, 그 금액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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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HL 양반이죠.
모 운송 업체는 툭하면 세관서 물건 잡았다고 터무니 없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 합니다.
alihan 님 의견 정확합니다.
세관에서 정확하게 추징한 금액인지도 모르고 뒷돈주고 통관해야 한다고 하니 알수가 없죠.
운임이 좀 싼거 같아도 서류가 아닌이상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수백씩 받아가더군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추가 지불 요청이 나오는 케이스는 대부분 관세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불했는데 추가 지불 요청이 나왔다면 한번 DHL에 문의해 보세요.. 세관에서 관련 물품의 세금 적용을 다르게 해서 추가된 금액으로 추정되네요

alihan님의 댓글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품가 50달러 미만일 경우 무관세가 적용됨니다. 단 탁송 물건이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아닌 세관에서 추징하는 제품가 적용을 받습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는 이상하게 발송자가 다페이해도  로컬에서 건당  5만루피아 받아갑니다 페덱스경우 센더때문은 아니지만 기분 무지 나쁩니다 디에취엘은 안그런다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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