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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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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3 22:44 조회11,04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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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조정청(BKPM)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합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을 Rp 10billion 이상,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Rp 2.5billion 이상으로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주주의 최소 자기 자본을 RP 10million, 공유 지분의 비율은 주식의 명목 가치에 근거했으며,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행할 수 있어 BKPM의 PMA 허가자는 지방정부의 SIUP이 필요하지 않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PMDN)가 외국인투자법인(PMA)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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