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696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7건 5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여행 2021년 발리 갈룽안 휴무 가 어떻게 되나요?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5 9012
44 여행 이번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왔는데 핸드폰 등록을 안했습니다. hwa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6 9183
43 건강 병원을 찾씁니다 털보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7 8812
42 기타 한국-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핸드캐리찾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 8449
41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택배 발송 댓글2 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 8806
40 비자 취업비자 문의 댓글1 오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9 8386
39 교육 밀키트 시장 관련 문의 궁그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9 7146
38 교육 외국인 JIKS입학문의 댓글1 환상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0 3892
37 비즈니스 컴프레셔 Soft starter 설계~결합 가능 업체 문의 드립니다. 재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0 7655
36 생활/문화 결혼할때 부모동의 댓글4 잡담말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1 10638
35 통신/전자 넷플릭스 한국계정 사용시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2 12485
34 비자 취업비자문의드립니다 댓글2 Je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0681
33 세법/법률 외자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jy11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0576
32 비자 이번에 비자신청 관련문서.... 문의드립니다. 댓글4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5503
31 기타 인니의 요소수 생산 댓글6 SydK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14935
30 기타 구매대행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5870
29 비즈니스 PMA 지역/주소 이전 시 기존 PMA를 죽이고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댓글8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2 12348
28 교육 좋아요1 JIKS 수업 자칼새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4 9727
27 생활/문화 자카르타로 이사가려는데 어떻게 짐을 보내야할지..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2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7 7713
26 공지 온라인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일부 정보 공유합니다.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8 10549
25 기타 국순당막걸리 구입가능한가요? 댓글1 코리아마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9 9089
24 노하우/팁 리서치페이퍼(보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30 10728
23 Universitas Indonesia (UI) 외국인 학생 입학 관련 첨부파일 박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1365
22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수카부미) 인터넷 상태 어떤가요?? 댓글1 쩡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3 8889
21 통관 구매대행업체를 찾읍니다.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4 8268
20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댓글6 수까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6 4966
19 부동산 안녕하세요 ~ Jangh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6 3047
열람중 세법/법률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댓글2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6 769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