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78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4건 5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42 은행 <초긴급 문의> 새로운(?) 환전 방법 (X) - 달러 환전이 현재 최적임 댓글6 첨부파일 ttt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1 11539
4841 비자 6개월정도 들어가려 합니다.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1 iNdAle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8621
4840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 댓글7 런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7989
4839 비자 사회문화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ku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1 7584
4838 비즈니스 집에 김기계가 있는데요 댓글5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2 10399
4837 비즈니스 인니진출 예정기업 댓글1 다행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1 6199
4836 생활/문화 꼭 필요한 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5 happych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9828
4835 은행 인도네시아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댓글4 ibody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7 10344
4834 교육 땅그랑에 홈스테이 찾고 있어요~ 댓글2 삼형제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2 8750
4833 차량/교통 SIM분실했는데요ㅜㅜ 댓글1 happys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8 4230
4832 비즈니스 봉제오더 하청금지(자수,나염,워싱,카톤박스,부자재업체,등)향후문제???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12324
4831 교육 글라빠 가딩쪽 한국어-인도네시아 학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2 3787
4830 생활/문화 식기건조대 구입 문의 드립니다. 댓글3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10185
4829 비자 인니인 한국관광비자 발급 방법 댓글2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4 9423
4828 통신/전자 적당한 스마트폰 댓글7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8659
482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직원 노무관련 문의 댓글1 깡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2 2943
4826 기타 찌까랑에 탁구칠만한 곳 댓글9 power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1 7208
4825 차량/교통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7 꽁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9 4198
4824 알림 LG.써비스 센터 전화번호를 아시면 좀가르쳐 주세요. 댓글5 ud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9161
4823 기타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혼인신고 - 미혼증명서? 댓글2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1 5034
4822 생활/문화 유모 식모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6 8948
4821 기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모래를 팔려고 합니다 댓글2 미스터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3414
4820 비즈니스 신광산법에 대한? 댓글1 망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2 6991
4819 생활/문화 한국인 미용실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2 Tpo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5506
4818 비자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후 워킹퍼미션 받기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6 12265
4817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6145
4816 숙박 쟈카르타 " 미루 " 식당 댓글3 kaka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7847
4815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70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