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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Giro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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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8 21:09 조회9,04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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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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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살포시 질문하나 올립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에 선박용 기자재를 납품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giro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인니생활이 얼마되지 않아서 Giro로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군요.
한국의 어음과 비슷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그럴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Giro를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도 약속된 날짜에 은행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대금지급이 확실히 보장 되는건지요?)

2. 약속된 지급날짜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지요?

3. (한국의 어음할인과 마찬가지로) giro도 대금지급 날짜 이전에 얼마간의 수수료를 제하고 은행에서 할인이 가능한지요?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지식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납품한 업체는 국영조선소이고, giro 발행은행은 만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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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ene1100님의 댓글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웅웅님, 마스메라님, 무대포님..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Giro가 생각만큼 믿을만한 조건은 아닌것 같군요.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입장만 고집할수도 없으니 살짝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포님의 댓글

무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는 Giro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도 블랙리스트에 등재 될뿐 법적으로 강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Giro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결제일이 3개월 인가 6개월인가 지나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잔고가 추후에 있어도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출되지 않는다는거지요(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하세요)
보통 giro를 사용하는 업체는 Cek을 같이 사용합니다. Cek의 경우 2번이상 부도를 낼 경우 형사 입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한국의 당좌와 비슷함). 그래서 가능하다면 Giro보다는 Cek을 받으심이 조금더 안전 하지요, 물론 거래선에서 발행을 해줄경우에 한해서요.....

웅웅님의 댓글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1. (현재 그럴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Giro를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도 약속된 날짜에 은행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대금지급이 확실히 보장 되는건지요?)  ==> 받지 못합니다 , Giro 발행한 은행에 약속된 날짜에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잔고로 남아 있어야 인출이 가능 합니다 ,
                                                              다만 , 상기 말씀 하신대로 만기일에 Giro 의 인출이 불가능 하게 되면
                                                              은행에 Black List 에 등제 되어 거래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2. 약속된 지급날짜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지요? -> 잔고가 없을경우 잔고가 생길때 까지 미뤄질수있겟지요

3. (한국의 어음할인과 마찬가지로) giro도 대금지급 날짜 이전에 얼마간의 수수료를 제하고 은행에서 할인이 가능한지요?
    어음할인은 불가능 합니다.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지식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웅웅님...
2번 사항관련입니다. 이나라 어음(Giro)를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 지급 요청하기 전까지는 해당 어음 계정에 잔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은행에 지급 요청시 잔액부족으로 거절이 되면 해당 어음에는 지급거절이라는 표시나 모종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즉 한번 거절된 어음은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잔고가 생길때까지 미룰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나라 어음은 약속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도 철골 구조물 제작 업체로 당사 제품 판매 후 2달 짜리 giro 를 받았습니다. 물론 giro 받기 전에 두번 정도 거래를 하여 현금 결재를 받은적이 있으며, 영업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동안 업체 사장을 지켜 보았기에 신용있는 회사로 판단이 되어 두달짜리 giro 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결재 일에 결재가 안되면 giro 부도 처리가 되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giro 발행을 한 은행과 더 이상 거래가 힘든다고 합니다. 물론 업체 사장이 회사 상호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다시 하면서 통장 개설은 가능 하겠지만, 국영 조선 소 가 발행 한 giro 는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조선소 이기에 일반 사기업  giro 보다는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분 들 생각은 어떤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유압 제품을 판매 하는데 gene 1100 님 께서 국영 조선소로 제품을 판매 하셨다고 하면 저희 회사 제품도 gene 1100 님을 통해 판매를 해 보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제품이 조선소에서도 많이 사용 되고 있거던요.  현재 국영 조선소 거래 실적이 없다보니 누군가 소개로 들어가기가 애로 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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